서울식물원 수신자 (주)고우진 (경유) 제 목 서울식물원내 티하우스(VR카페) 사용허가 취소(조건부) 승인 1. 서울식물원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2020.5.11일자로 제출하신 ‘티하우스(VR카페) 사용허가 취소 신청’건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사용허가 취소를 승인합니다. 가. 사용·수익허가 내역 시설명 위 치 구분 면적(㎡) 용 도 사용기간 수탁자 성 명 주 소 서울식물원 티하우스 강서구 마곡동로 161(마곡동 812) <서울식물원 티하우스> 건물 184 VR카페 (가상열기구 체험) ‘20.2. 8. ~‘23.2. 7. (3년) 부지 222 (데크38 포함) 나. 사용허가 취소(조건부) - 근거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공기업담당관-2847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4항 ○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6조(사용재산의 반환)에 따라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서울식물원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붙임 사용수익허가포기서 공문 사본 1부. 끝. 서울식물원장 주무관 정미숙 기획행정과장 문선엽 서울식물원장 05/19 이원영 협조자 시행 기획행정과-4708 ( ) 접수 ( ) 우 07789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3F / 전화 02-2104-9721 /전송 02-2104-9709 / suk06@seoul.go.kr / 부분공개(5)
20387079
20210928204940
본청
기획행정과-4708
D0000039976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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