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남부지방법원(제15민사부) (경유) 제목 사실조회 신청에 따른 회신 1.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사실조회 신청과 관련됩니다. 2. 소송의 원고가 신청한 다음의 사실조회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신청내용 - 는 항공법 상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으로 나타나는 바, 현행 법령상 25층 높이의 아파트를 짓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해당 사업지의 항공법 상 제한이 해제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제한표면구역’의 기준 및 건축제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관할로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윤경 도시관리계획팀장 김수웅 도시관리과장 05/19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56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8378 /전송 02-2133-0738 / kyk626@seoul.go.kr / 부분공개(4)
20386420
20210928204940
본청
도시관리과-5699
D000003997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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