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1265 결재일자 2020.5.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운영팀장 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병수 성손준 05/19 남길순 협 조 공유재산의 효율적 유지 및 운용을 위한 유아용밧데리카 체납사용료 징수계획 보고 2020. 5.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 공유재산의 효율적 유지 및 운용을 위한 - 유아용밧데리카 체납사용료 징수계획 보고 유아용밧데리카 대여소 사용수익허가자로부터 체납사용료에 대한 분납요청이 있어 징수방안 및 계획을 보고 드림 □ 유아용밧데리카 사용허가 현황 대상재산 사용허가기간 규모 수탁자 사용료(1년) 유아용밧데리카 대여소 ‘18.12.22~’20.12.21 (연장 2년) ※ 당초 3년 ‘15.12~’18.12 건물 9㎡ 토지 309㎡ (법인) 13,043천원 (5,900천원 기 납부) □ 사용수익허가자 체납내역 및 요청사항 ○ 현재 사용료 체납액 : 총 8,878천원 (사용료 7,143, 연체료 430, 부가세 1,304) ○ 사용수익허가자 요청사항 - ’20. 5.11(월) 17시40분 수탁업체 직원과 핸드폰 통화 내역 - 대표께서 유아용밧데리카를 계속 운영을 희망하고 있으며 자금사정이 어려워 체납사용료를 ‘20. 6월부터 1개월 단위로 분할하여 고지서를 발부해주면 납부할 의사가 있음 □ 그간 추진 경위 ○ ‘19.12.31. 사용료 미납에 따른 납부 독촉 ○ ‘20. 2월 1차 사용료 체납고지서 발송 ○ ’20. 3월 2차 사용료 체납고지서 발송 ○ ‘20. 4월 3차 사용료 체납고지서 발송 □ 최근 추진 사항 ○ ’20. 5. 6. 대표와 체납관련 전화 통화 - 사용료 체납 및 사용허가 취소 여부 등 향후 거취 통화 ○ ‘20. 5. 7.~5.11 - 핸드폰 연락 및 문자를 보냈으나 전화를 받지않고 연락이 없음 ○ ’20.5.11. 행정처분(경고) 조치 - 경고조치하고 ‘20.5.22까지 미납시 사용·수익허가 취소 안내 ○ ’20.5.14. 위 회사 직원(김태현) 면담 : 2개월 단위 납부토록 설득 □ 체납사용료 분할징수 계획 ○ 검토의견 ○ 입찰공고, 허가조건, 관련 법령”에 따르면 - 낙찰 후 1차년도 사용료는 일시납이지만, 2차년도 이후는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고,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고 - 또한, 체납된 사용료(연체료 포함) 납부에 대하여 분할 납부가 불가하다는 규정은 없음 ⇒ 따라서,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장기체납액 해소를 위해 체납액을 월별 분납고지 및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체납사용료 분할 징수 계획 - 분납기간 : ‘20. 5월 ~ 11월 - 분납형식 : 총 4회 분납(2개월 단위 선납) 체납금 총액 회차 납부일 분납액 비고 8,878천원 1회 5.22 1,500천원 사용허가 종료기간 :~’20.12.21까지 2회 7.30 2,000천원 3회 9.30 2,500천원 4회 11.30 2,878천원 ※ 수탁자가 제출한 자료(분납신청서)를 근거로 작성 □ 주요 추진일정 ○ 월별 체납고지서 발송(총4회) : ‘20. 5월말~11월말 ○ ’20년 시유재산 체납 정리 세부계획에 따른 체납징수 강화 - 납기내 미납시 체납고지, 현장방문, 대표자 면담 등 적극 노력 - 체납자 재산확인 압류조치 및 압류재산 공매 등 붙임 1. 관련 법규 1부. 2. 사용료 등 분할납부 신청서(수탁자 제출) 1부 「사용허가조건」등 관련 법규 ○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공고 5 (사용허가신청 및 사용료 납부방법) - 낙찰자는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허가 개시일 이전에 첫째년도 사용료를 일시불로 선 납부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은 서울특별시에 귀속됩니다 ○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4조 (사용료의 납부) - 사용료는 ~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연체료의 징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연체료를 붙여 ~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 (지방재정법 등의 준용)② - ~사용료, ~연체료 및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0386221
20210928204940
본청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1265
D000003998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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