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7909 결재일자 2020.5.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천은령 박진용 이상국 05/19 구아미 협 조 인사팀장 김은경 주무관 김덕영 2020년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동호회 운영계획 2020. 5 상수도사업본부 - 목 차 - Ⅰ 추진개요 1 Ⅱ 2019년 운영 및 지원 1 Ⅲ 2020년 주요변동사항 2 Ⅳ 2020년 동호회 운영 세부계획 2 1. 공정성 및 합리성에 기초화 예산지원 3 2. 지원예산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산처리 4 3. 동호회 등록 및 관리 강화 5 4. 동호회 운영 및 활동 활성화 7 Ⅴ 행정사항 8 2020년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동호회 운영계획 직원 동호회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자아발전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 간 동료애 발휘의 장을 마련하여, 신바람나고 활력 넘치는 직장문화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호(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 ?? 2020년 사업예산 : 300,000천원 ?? 주요내용 :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Ⅱ 2019년 동호회 운영 및 지원 ?? 동호회 현황 : 38개 2,167명 가입(전직원 대비 113%) 구 분 합 계 문예 레저 스포츠 여 행 탐 방 음 악 기타 동호회 수(개) 38 3 18 4 7 6 정회원 수(명) 2,167 83 1,520 133 202 229 ?? 2019년 예산집행액 : 297백만원 (예산액 : 300백만원) 구분 기본활동비 물품지원비 행사지원비 강습지원비 비 고 총 지원액 (천원) 215,500 8,715 54,195 18,300 지원기준 인원별 차등지원 2백만원 상한 10백만원 상한 180만원 상한 지원 비율 72.6 2.9 18.3 6.2 ?? 주요 운영성과 및 아쉬운 점 ○ 동호회수 및 회원수에 대한 기준마련하여 동호회 등록 및 관리 강화 - 2018년까지 동호회수가 44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예산부족 및 동호회 남설을 방지하기 위한 연간 40개로 제한함. - 예산 지원을 위한 의도적 회원수 늘리기 방지를 위한 개인별 동호회 가입제한(5개 이상가입시 정회원 제외)※ 2019년 1년간 유예 후 2020년부터 적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동호회 수(개) 23 35 40 44 38 정회원 수(명) 1,384 1,733 1,988 2,181 2,167 ○ 동호회 사회봉사활동 언론 보도 - 마인드힐링동호회는 사회보호시설에서 콘서트를 개최하여 언론에 보도됨 ○ 동호회 활동결과 등 공개 부진 - 행정포털내 동호회 활동결과 및 예산집행내역 공개한 동호회는 7개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동호회 활동 공개가 미흡함. Ⅲ 2020년 주요 변동사항 ?? 기본활동비 지원 기준 변경 ○ 20명미만 구간 시설 : 동호회별 회원유치 동기부여 2019년 2020년 정회원 수 10~30명 정회원 수 10~20명 21~30명 연간 지원금 4,000 연간 지원금 2,000 4,000 ○ 행정포털 내 동호회 게시판의 정회원 명단 공개기준으로 지급 ?? 개인별 동호회 가입수 제한 : 4개 초과시 정회원 제외 ○ 충실한 동호회 활동을 유도하고자 2019년 1년간 유예되었던 동호회 가입수 제한기준 적용(4개 초과시 정회원 제외) ?? 지원예산 정산시기 연1회로 변경(←연2회) ○ 상반기 정산 효과 미비, 동호회 활동부담 및 행정력 낭비 등으로 당초연2회에서 연1회로 변경 Ⅳ 2020년 동호회 운영 세부계획 ? 공정성 및 합리성에 기초한 예산 지원 동호회 예산 지원 및 집행 원칙 ?(원칙)동호회 자체 예산 우선 활용, 市지원예산은 보조적 사용 ?(지원)예산 범위 내 동호회별, 회원별 형평성 등을 고려 합리적 지원 ?(집행)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동호회별 책임 지출 ※ 단, “상수도 동호회 지원예산 집행기준” 명시 규정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 지원항목 : 기본활동비 + 물품비 + 행사비 + 강사료 ?? 항목별 지원내용 ① 기본활동비 : 정회원수별 구간세분화 차등 지원 ○ 지원횟수 및 시기 : 연2회(상,하반기) ○ 지원방법 : 행정포털 내(상수도 커뮤니티 게시판)공개한 동호회 정회원 명단에 의거 동호회 대표(총무등)계좌로 지급 ○ 지원기준 (단위 : 명, 천원) 정회원수 10~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90 지원금액 (연간) 2,000 4,000 4,500 5,000 5,500 6,000 6,500 7,000 정회원수 91~100 101~130 131~160 161~190 191~220 221~250 251이상 지원금액 (연간) 7,500 8,000 10,000 12,000 14,000 16,000 18,000 ② 물품비 지원 :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반기2회 지급 ○ 지급방법 : 예산지원신청서 접수 후 지급 ○ 지원내용 : 공용사용 가능 물품(개인물품, 기념품, 지역특산물 구입 등 제외) ③ 행사비 지원 : 행사 타당성 검토 후 연간 최대 1,000만원 지원 ○ 동호회 회원수 및 행사 규모를 감안하여 동호회별 형평성에 맞게 지원 ○ 지급시기 : 예산지원서 제출(행사1개월 전까지) 후 다음달 ○ 지원제외 : 기념품 구입, 시상금, 해외행사비는 지원 제외 ④ 강습(강사)비 지원 : 연간 최대 180만원 한도내 지원 ○ 지급시기 : 반기 2회 지급 ○ 지급방법 : 예산지원신청서 접수 후 지급 ○ 지급내용 : 실제 동호회 활동과 관련된 강사료 ※ 서울시 강사료 지원기준(인재개발원) 준용 ? 지원예산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산처리 ?? 정산시기 : 연1회 및 수시(행사지원비) ○ 제출기한 : 다음해 1.5일까지 ○ 기본활동비·물품구입비·강사료는 연초 일괄정산, 행사비는 수시정산 ?행사지원비는 행사 후 익월말까지시 정산서류제출 ○ 제출기한 도과 시 다음 분기 기본활동비 감액(1일 도과시 1만원) ?? 정산방법 ○ 제출서류 : 신청서?정산서 및 증빙서류 구 분 기본활동비 행사지원비 물품구입비 강습(강사)비 카드사용시 (원칙) 카드영수증, 활동 사진 카드영수증, 견적서(목록), 구매물품 사진 카드영수증 (이체내역서) 강사비수령증 강사이력서(자격증) 참석부 계좌이체시 (예외)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활동 사진 이체확인증, 견적서(목록) 사업자 등록증 구매물품 사진 ○ 정산서류 : 예산지원액 뿐만 아니라 자체회비 부담분도 영수증 제출 - 자체회비 사용내역 미제출시 차년도 예산지원 감액 ? 정산 시 예산지원분 지출내역 외 자체회비 부담내역도 제출하여 동호회 자체 예산을 우선 활용하고, 市 지원예산은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동호회 예산 집행원칙 준수 ○ 제출방법 : 전자문서(메모보고 포함) - 활동결과보고서, 참석부, 활동사진, 영수증 등을 스캔 후 첨부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고 원본은 동호회 자체 관리 ※ 동호회 회장, 동호회 부회장 보고(결재) 후 제출 ○ 결과보고 : 행정포털내 동호회 게시판에 공개 - 활동일시·장소·인원이 잘 나타나도록 사진 등을 첨부해 상세 활동내용 파악되도록 작성 - 동호회별 활동결과보고서, 집행내역, 정산보고서 등 게시판 게시 및 공개 ○ 집행잔액 반납 및 부적정 지출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 동호회 운영규정 예산집행기준에 반하는 항목을 예산으로 집행하였거나, 예산 지원 요청한 목적과 상이한 지출이 있는 경우 환수 처리 - 허위계산서, 간이영수증 등으로 과장된 인원 및 예산지출 내역을 제출한 동호회는 감사담당관으로 감사의뢰 후 엄중 조치 ? 동호회 등록 및 관리 강화 ?? 동호회 구성 및 등록 절차 ○ 구 성 : 정회원 10명 이상 (2개과 이상 분포) ※ 1개과에 60%이상 편중될 수 없음 ○ 회원자격 : 본부 및 사업소 소속 공무원(공공안전관,공무직 포함) ○ 등록방법 : 등록신청서, 회칙, 회원명, 활동계획서 등을 총무과에 제출 ○ 신규동호회 등록기준 강화 : 연간활동 동호회 40개로 제한 - 다수의 직원 문화·취미 향유에 적합한지 여부 등 필요성 검토 - 단순 친목도모성 모임, 기 등록된 동호회와의 성격이 유사한지 검토 - 신규등록 필요성이 적은 경우 등록배제 및 기존 동호회에 가입 및 활동 권유 - 본청에 유사 동호회가 있는 경우 신규 등록 제한(본청 동호회 가입 권유) : 상수도에 없는 동호회는 시청동호회 정회원으로 인정 [ 등록절차 ] 동호회 총무과 ? 요건충족 후 총무과에 신청 ? 제출서류 - 동호회 등록 신청서 - 회칙 - 회원명단 - 활동계획서 ? 동호회 심의위원회 상정 ? 심의위 심의 후 등록 ?? 동호회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심의내용 : 동호회 등록승인 및 폐지, 기타 동호회운영 주요사항 등 ○ 위원구성 : 경영관리부 3명(부장, 과장)+공무원단체 2명 - (안건의결) 위원 3명 이상 찬성, (운영방법) 서면 또는 대면 운영 ?? 회원관리 및 운영 ○ (회원공개) 동호회 게시판 공개(연1회이상 / 회원 변경시) ○ (포인트차감) 개인별 20포인트 차감(반기별 10포인트) ○ (가입동호회) 충실한 활동을 위해 1인당 4개까지 가입 인정 ○ (비치서류) 동호회별 필수 비치 및 필요시 제출 ① 회칙 ② 회원명부 ③ 경비장부 ④ 회원가입·탈퇴신청서 ⑤ 활동계획서 ○ (신규모집) 연1회 이상 행정포털 게시판에 7일 이상 공지 ?? 동호회 운영 관리?감독 ○ (등록취소) 6개월 이상 미 활동, 등록요건 미충족 동호회 ○ (등록재심의) 동호회 지원예산 집행기준 미준수 동호회 ○ (지원비삭감) 동호회 운영 규정 미이행 ? 기본활동비 5%감액, 물품?행사?강사료 지원비에 대한 지원시 삭감 지원 ○ (패널티) 회원관리 미적정 동호회(임의, 허위) ? 기본활동비 20% 감액 ?? 동호회 해지 ○ (신청) 해지를 희망하는 동호회는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총무과로 제출 ○ (확정) 동호회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해지 ? 동호회 운영 및 활동 활성화 ?? 봉사활동 동아리 인센티브 부여 ○ 연 2회 이상 활동 시 연간 기본활동비의 5% 가산 지급 ○ 연초 사업계획서 제출시 활동시기 및 방법 등 제출 ○ 보도자료 작성 배부 및 지역신문사 홍보 요청 ?? 동호회 홍보강화 및 신규모집 의무화 ○ 동호회 현황 공개 등 동호회 게시판을 통한 활동홍보 및 정보공유 ○ 동호회 활동 시 증빙사진 등 포함 게시판 의무적 공개 ○ 연 1회 이상 모집, 동호회 게시판 7일 이상 공지(동호회 의무사항) ○ 동호회방 메뉴 : ①바탕화면 메뉴 ? ②커뮤니티 ? ③상수도(동호회) ?? 동호회 소통강화 추진 ○ 예산으로 제작되는 동호회 운영 성과물(책자,팜플릿 등)에 대하여 전 직원 대상 성과공유 및 홍보 필요 ○ 매 간행물은 전자문서(PDF등)로 제작하여 행정포털 의무 게재 Ⅴ 행정사항 ?? 2020년 동호회 활동계획서 및 회원명단 정비 ○ 정회원 명단은 기본활동비 지급 및 복지포인트 차감 자료로 활용 ○ 본인 동의없이 임의?허위 제출한 경우 기본활동비 및 행사지원비 감액 조치 ○ 동호회 소개, 회원모집 공고, 2019년 활동실적 공개 ?? 신규 동호회 등록신청서 제출 : 5.29(금)까지 ○ 등록신청서, 회원명단, 회칙, 2020년 활동계획서 등 제출 ○ 예산지원 신청서는 최종 등록 승인(심의위원회 의결)된 후 제출 ?? 상반기 물품?강습지원비 예산지원서 제출 : 6.5(금) 까지 ?? 상반기 기본활동비 지급 : 5.29(금) 까지 붙임 1.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동호회 현황 1부. 2. 동호회활동 관련서식(활동계획서, 예산신청?정산서, 등록신청서) 각1부 3. 2020년도 동호회 운영규정 1부. 4. 동호회 지원예산 집행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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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04940
본청
총무과-7909
D000003997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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