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보라매공원 내 푸드트럭 사용수익허가> 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6806 결재일자 2020.5.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동수 김태순 배기선 05/19 최현실 협 조 보라매공원 내 푸드트럭 사용·수익허가 계획 2020. 5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 원 운 영 과) 보라매공원 내 푸드트럭 사용·수익허가 계획 ’20년 보라매공원 내 푸드트럭 상시영업자로 선정 통보(소상공인정책담당관)된 운영자를 대상으로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③항19호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사용료 등 부과·징수) ○ 서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제2조(영업장소) ○ 서울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절차 위생 안전관리 매뉴얼(2016) ○ ’20년 푸드트럭 상시영업자 운영자 선정결과(소상공인정책담당관-7801, ’20.5.7) ?? 영업자 선정 개요 ○ 선정방법 : 서울특별시 푸드트럭 모집 공모를 통한 선정(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선정결과 선정대수 위 치 영업기간 선정자(상호명) ○ 판매품목 및 가격 판매품목 가 격 비 고 (푸드트럭 사진) 솜사탕 기본콘 누텔라콘 아이클라우드 누텔라페레로 밀크쉐이크 ?? 사용·수익허가 내역 ○ 허가개요 (세부내역 : <붙임> 사용·수익허가서 참조) 장소 (위치) 면적 영업기간 영업시간 선정자 (상호명) ○ 판매 및 금지 품목 - 주요 판매 품목 : 솜사탕, 아이스크림(기본콘, 누텔라콘, 아이클라우드, 밀크쉐이크) - 판매 금지 품목 : 기름이 튀거나 직화요리 또는 연기 등이 발생하는 조리 품목 (공고문 참조) ○ 사용료 부과 - ▶ # 점용요율 근거 : 서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 ○ 기타 :『코로나19 관련 상황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영업중 마스크 착용 포함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코로나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조건에 추가 삽입 ?? 향후일정 ○ ’20. 5. 20 : 사용·수익허가 조건 및 사용료 고지서 송부 ○ ’20. 5. 22 : 사용료 납부 ○ ’20. 5. 25 ~ ’21. 5.10 : 푸드트럭 운영 붙임 : 푸드트럭 사용·수익 허가조건(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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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라매공원 내 푸드트럭 사용수익허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6806 생산일자 2020-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동수 (02-2181-1190) 관리번호 D00000399810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