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제2차 체납정리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5313 결재일자 2020.5.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납징수팀장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전태분 황유진 김형규 조두업 05/19 구아미 협 조 주무관 신찬식 주무관 황인순 2020년도 제2차 체납정리 계획 2020. 5.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2020년도 제2차 체납정리 계획 효율적인 수도요금 체납 징수활동으로 체납금 징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2차 체납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함. ※ 추진근거 : 2020년도 수도요금 체납징수계획 (요금제도과-2197, ‘20. 2.20) 1 징수목표 ?? 제2차 상수도사용료(과년도)징수목표 ⇒ 74.62%(‘19년 목표 대비 0.87% 증가) ○ 연간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 수 결 정 징 수 액 징 수 율 (%) 상수도사용료(과년도) 15,539 13,737 88.40 기타미수금 과년도(기타미수금): 수도요금외 체비지변상대금, 공사환수금, 손괴(원인)자 부담금 등 4,010 347 8.65 ○ 제2차 징수목표(‘20.2/4분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 수 결 정 징 수 액 징 수 율 (%) 상수도사용료(과년도) 15,539 11,595 74.62 기타미수금 4,010 248 6.18 ※ 목표근거 : ’20년 세입징수계획(요금제도과-2111호, ’20.2.19.) ○ 수도사업소별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과년도 (수용가) 징수목표 11,595 1,650 1,187 1,803 1,232 1,429 1,761 1,317 1,217 징수율 74.62 77.96 77.39 74.87 68.82 73.60 74.20 74.36 75.76 과년도 (기타) 징수목표 248 24 38 7 18 14 78 6 9 징수율 6.18 46.12 2.87 22.70 6.88 6.31 4.48 4.09 14.75 ※ 본부 과년도 기타미수금 2차 징수목표 : 69백만원, 목표징수율 : 29.56% <제1차 징수실적> ○ 제1차 상수도사용료(과년도) 징수율: 53.33% - 1분기 징수율은 53.33%로 목표 대비 2.15% 감소, 전년 동기 대비 1.62% 감소 ○ 사업소별 징수현황 (20년 3월 현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징수결정액 15,256 2,103 1,835 2,204 1,683 1,983 2,244 1,688 1,516 징 수 액 8,136 1,206 1,003 1,219 806 1,005 1,190 954 753 징수율(‘20) 53.33 57.35 54.67 55.31 47.91 50.69 53.02 56.52 49.66 징수율(‘19) 54.96 59.48 54.65 59.23 49.08 52.70 52.21 55.22 56.75 증감율(%) -1.62 -2.13 0.02 -3.92 -1.17 -2.02 0.81 1.30 -7.09 -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감소, 이는 코르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여건을 감안한 소극적인 징수 활동이 징수율 감소 원인임. ○ 고액체납(상수 100만원 이상)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 1~3월 2019년 1~3월 증감율 체 납 액 징 수 액 징수율 체 납 액 징 수 액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799 1,687 232 565 33.5 910 2,150 287 902 41.9 -8.3 - 1분기 고액체납 징수율은 전년 동기 대비 8.3% 크게 감소, 코르나19의 영향으로 영업용 비중이 큰 고액체납자가 체납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 증가 - 또한, 체납 징수에 효과적인 정수처분 등의 유예로 징수율이 크게 하락 ○ 행정처분 실적 (단위: 건) 구 분 2020. 1~3월 2019. 1~3월 증 감 정수처분 120 252 -132 재산압류 157 25 +132 - 행정처분 실적은 전년과 동일하나, 정수처분은 전년대비 132건, 52% 감소한 반면, 재산압류는 전년대비 132건, 600%이상 크게 증가하였음. - 이는 코르나19 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체납자에 대해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수처분은 유예하는 대신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압류를 실시한 결과임. 2 추진계획 ?? 제1차 체납정리실적 보고: ’20. 7. 10.(금)까지 제출 ○ 제1차 체납 집중정리기간: ’20. 6. 1. ~ 6. 31.(1개월) ?? 추진일정 및 추진내용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2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말일까지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5월 본부 ? 수도사업소 ○ 2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6월 수도 사업소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조치 - 시효결손 철저 : 시효도래 6개월전 재산조회, 시효경과 체납 정리 등 7월 수도 사업소 ○ 체납정리실적 보고 - 장기체납 (6회이상&20만원 이상), - 욕탕용 체납 매월 수도 사업소 - 장기체납 행정처분, - 고액체납 (상수도 100만원 이상) 분기별 ?? 고액?장기체납 징수율 제고 고액체납 현황(상수 100만원 이상) (’20. 5. 15.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885 154 126 146 53 93 131 73 109 금액 1,981 250 248 290 179 205 318 244 247 - 제2차 체납정리 고액체납 대상은 총 885건, 1,981백만원 이며, 업종별로 일반용 68%, 욕탕용 17%, 가정용 12%로 일반용이 대부분임 - 이 중 91건(10.3%)은 행정처분(재산압류 67, 정수처분 24) 중임 - 또한, 500만원 이상 체납이 60건 633백만원으로 고액 전체 중 32%로 보다 적극적인 관리 필요 필요 욕탕용 체납 현황 (’20. 5. 15,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136 18 9 18 12 18 24 28 9 금액 350 22 10 47 52 51 119 34 15 - 전체 욕탕용 체납 중 83건 324백만원이 상수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으로, 부도나 소유자 변동 등으로 인한 채권 멸실의 우려가 있어 즉각적인 행정처분 필요 6회이상 & 20만원이상 체납현황 (’20. 5. 15,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4,862 689 726 628 437 580 910 290 602 금액 2,301 338 289 274 205 248 417 202 328 - 6회이상 & 20만원이상 체납 중 12회 이상 장기간 체납이 2,093건 883백만원으로 금액 기준 38.4%임. - 장기간 고질적인 체납은 기존의 형식적인 정수처분 예고서 발송을 지양하고 현장방문으로 직접적인 독려 및 정확한 체납자 정보확인이 필요함.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업종(욕탕용제외) 욕 탕 용 집중관리자 A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50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20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인 수전 요금팀장 D 6회이상,20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인 수전 체납담당 - 체납금 관리방법 구 분 역 할 책 임 관리자 사업소장 등급별 체납요금의 징수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요금과장 등급별 체납요금의 징수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 (보고)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요금팀장 담당자 체납총괄 각 담당자의 징수·독려현황을 수합하여 사업소 총괄 보고서 및 자료작성 담 당 자 - 담당지역의 체납요금에 대한 징수·독려 및 행정처분 - 체납금별 독려부 작성 후 집중관리자에게 제출 ※ 체납요금 징수담당 및 징수체계(체납징수 전담반 구성 등)는 사업소장의 판단하에 변경할 수 있음(등급은 변경 불가) ?? 소멸시효 도래 체납 관리 철저 ○ 소멸시효 도래 6개월전 체납현황 (‘17.04~‘17.12납기까지, 연계체납 포함) (‘20. 5. 18.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10,617 1,194 1,592 1,257 2,020 1,658 1,395 700 801 금액 321 34 45 39 41 51 56 26 29 ○ 필요한 사전 절차 이행으로, 채권 일실되지 않도록 징수관리 철저 요청 - 소멸시효가 완료된 체납을 결손처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체납관리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불납결손 ? 소멸시효 기간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사후 관리 철저,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 속행 ?? 행정처분 확행으로 채권확보 철저 ○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정수처분 후 1개월 경과에도 체납금 미납부시 압류 병행 시행 - 매매(경매 제외)에 의한 소유자 변동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적기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발생 ⇒ 압류는 하였으나 정수처분하지 않아 추가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하고 정수처분을 시행하여 추가 체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정수처분시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는 정수처분 제외 - 다가구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있는 경우는 대상자에게 아리수 페트병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수처분 - 가정용 정수처분 예고 시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 내역 안내 ○ 정수처분 시행관련 심의?검토위원회 설치 운영 (비상설) 심의?검토절차 조 치 사 항 사업소 검토 ?집합건물(가정용), 집단민원 및 언론보도 예상 수전(기타업종) ? 사업소 심의?검토결과 ?본부 재검토 요청 : 50세대 이상 집합건물 수전, 본부 검토가 필요한 집단민원 및 언론보도 예상 수전 ?사업소 자체처리 및 종결 : 50세대 미만 집합건물 수전 ? 본부 검토 ?사업소 1차 검토결과 본부로 재검토 요청한 체납수전 (50세대 이상 집합건물, 집단민원 및 언론보도 예상 수전) ? 본부 검토결과 ?검토결과를 사업소에 통보(정수처분 또는 유예 등) ?? 수시분 체납관리 철저 ○ 수시분 체납현황 (‘20. 5.18.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상수도사용료 상수도사용료 : 수도사용료(정기분)외 급수설비 폐지, 임시급수, 추징사용료, 정기분분납 포함 체비지변상대금 체비지 변상대금 등 : 체비지변상대금, 토지매각대금, 임대료 공사환수금 손괴.원인자부담금 기 타 기타 : 잡수익, 불용물품매각대금, 과태료, 계량기대금, 기타위약금, 지체상금 등 금 액 5,788 219 4,403 183 146 837 ○ 본부 부서별 수시분 체납현황 (‘20.5.18.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재무회계과 생산관리과 시설과 구의 영등포 암사 건수 12 1 1 2 1 2 5 금액 92 60 7 9 3 1 12 ○ 사업소별 수시분 체납현황 (‘20. 5.18.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4,732 382 936 655 191 630 1,061 457 420 금액 5,695 84 1,509 123 444 168 3,131 143 93 ○ 수시분 체납관리 - 기관(부서)별로 체납정리 계획 수립 ?추진내용 : 체납징수, 재산압류, 결손처분, 중복등록(조정)분 정리 등 - 최종보고 : 2020. 7. 10.(금)까지 ? 보고기관(부서) : 생산부, 시설안전부, 정수센터, 물연구원 ※ 시효경과분(중복등록분) : 결손처분 방침을 받은 후 요금제도과에 전산처리의뢰 - 수도요금 관련 등 수시분 체납정리 철저 → 수도요금 체납정리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여 수립 3 행정사항 ?? 체납정리 실적 보고 ○ 매월 보고 : 매월 10일까지 - 대 상 : 욕탕용, 장기체납수용가(6회이상 그리고 20만원이상) ○ 분기 보고(1차) : 2020년 7월 10일(금)까지) - 대 상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장기체납자 행정처분 실적 ※ 수도요금 체납징수 매뉴얼 및 관련법률 숙지 ?? 사업소별 특화된 체납 관리법 시행으로 징수율 제고 ○ 코르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감안한 징수활동 전개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정수처분 등의 행정처분은 되도록 유예하고 - 소유자에게 체납사실 안내 및 체납 분납 등 체납자의 여건에 맞는 징수방법을 모색하여 징수 활동 전개 ○ 체납정리반 특별편성 운영으로 체납 전문성 향상 - 사업소별 상황 고려?편성으로 고액?장기체납 집중 관리 ○ 적극적인 행정처분 시행으로 독려 촉구 - 고액?장기체납의 경우 우선적으로 압류처분 시행하여 채권 확보 붙임 : 1. 수도요금 체납징수 관련 법률 1부. 2. 2020년 제 1차 체납정리 실적 1부. 3. 정기분 체납내역 1부. 4. 수시분 체납내역 1부. 끝. 붙임 1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1항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제1항 ? 서울시수도조례, 시행규칙 - 조례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제28조(납기와 징수방법) - 조례 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 규칙 제26조(수도요금의 정산) - 조례 제33조(체납관리), 규칙 제31조(체납사실의 통보) - 규칙 제30조(연체금과 독촉장), 규칙 제33조(소유자 변동분 체납관리) - 조례 제43조(정수처분), 규칙 제56조(정수처분), 규칙 제57조(급수중지 및 정수처분된 급수설비 관리) - 조례 제34조(소멸시효)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조례 제49조(준용)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제1항 ? 서울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 조례 제27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 조례 제33조(연체료및독촉), 규칙 제24조(연체금과 납입독촉) - 조례 제33조의 2(소멸시효) - 조례 제36조(지방세기본법의 준용), 규칙 제38조(준용)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시행령 제25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등)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제1항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결손처분) 제1항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 ? 국세징수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제1항 내지 제4항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9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과 그 연체금 수수료 등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의 수입?이용) 제15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2항 제1호, 제6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기타 체납채권 확보에 관련된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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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도 제1차 체납정리 실적 결과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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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차 체납정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5313 생산일자 2020-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태분 (02-3146-1193) 관리번호 D000003998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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