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 의 결 사 항 - ○ 분야: 농수산물도매시장 발전분야 ○ 인원: 5명(유통인 4명, 공사 직원 1명) ○ 훈격: 서울특별시장 상 ○ 의결내용 - 심의 대상자가 해당 공적이 인정되고, 시장표창 계획 등 업무지침에 부합하므로 경제정책실 추전 대상으로 선발 및 추전하기로 의결함. 붙임 1.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 요약서 1부 2. 공적조서 5부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5부 4.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5부 5.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유공자 표창계획 1부 6. 표창장 5매. 끝. 경제정책실 공적심의위원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경제정책실장 05/19 김의승 위 원 경제정책과장 이방일 위 원 투자창업과장 송광남 위 원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이승복 위 원 도시농업과장 박원근 담 당 주무관 김수길
20383050
20210928204940
본청
도시농업과-8098
D000003997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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