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기획과-1830 결재일자 2020.5.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이은지 마창준 송영민 05/19 신용목 협 조 기획예산과장 문영일 총무과장 이상이 수상훈련장 사용수익허가 추진계획 2020. 05. 1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수상훈련장 사용수익허가 추진계획 수상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중인 시 소유 수상훈련장(3개소)의 사용수익허가 기간만료에 따라 수상훈련장 운영자 재선정 및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Ⅰ 일반현황 □ 설치목적 : 청소년 수상훈련·교육을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 및 수상스포츠 저변확대 □ 수상훈련장 : 4개소(뚝섬,이촌,망원,양화) □ 사용수익허가 대상 훈련장 : 시 소유 3개소(뚝섬,이촌,망원) □ 旣 수상훈련장 사용수익허가 현황 시설명 설치현황 수허가자 허가기간 사용료 (부가세별도) 선정 방법 뚝 섬 훈련장 ‘93년 최초설치 ’09년 대체건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 ‘19.6.1.~ ‘20.3.31. 수의 계약 이 촌 훈련장 ‘90년 최초설치 (사)한국해양소년단 연맹 ‘17.4.1.~ ‘20.3.31. 망 원 훈련장 ‘93년 최초설치 ’08년 대체건조 (사)한국스카우트 북부연맹 ‘17.4.1.~ ‘20.3.31. ※ 양화 수상훈련장 - 국유재산(해양수산부, ‘04년 설치)으로 하천점용허가 대상 - 수허가자 : 한국해양소년단서울연맹 □ 추진경과 ○ ‘93.11.~’11. 3. : 무상 위탁관리 - 청소년 단체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 법령 ?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 ‘11.4.1. ~ 현재 : 유상 사용수익허가 - 2010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10.11.24) 시 근거 법령이 있더라도 장기간 무상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관리방법의 시정을 요구 ○ 뚝섬 수상훈련장 운영자 변경 - 기 수허가자(한국청소년북서울연맹)의 중도 사용포기서 제출 (’19년 3월) - 시설 철거 및 원상회복 진행 (‘19년 4~5월) - 사용허가 종료 최종 통보 (‘19년 5월)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대표자 손창호)와 수의계약 진행(’19년 6월) ? 기존 수허가자의 잔여기간(’20.3.31)까지 사용수익허가 Ⅱ 사용수익허가 세부계획 □ 대상시설 : 수상훈련장 3개소(뚝섬,이촌,망원) □ 허가기간 : 2020.06.01.~2023.05.31.(허가일로부터 3년) ○ 허가기간의 근거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 코로나19로 인한 수상훈련장의 운영 중지(’20. 3.~ 현재) ※ 운영 중지 기간 중 수상훈련장의 관리 등의 필요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진행하고 사용료는 운영 재개 시점부터 일할 부과하고자 함 □ 사 용 료 : 감정평가에 의한 산정 ○ 사용료 산정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 -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액 적용 산정 ○ 감정평가 방법 : 적산법 적용 - 근거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56호, 2016.8.31.) - 원칙은 임대사례비교법이나 유사한 사례가 없어 적산법 적용 ? 적산법에 의한 사용료 산정 방식 : (물건의 기초가액) × (기대이율) ? 기초가액 : 재조달원가를 관찰감가법에 의해 감가상각한 금액 ? 기대이율 : 임대차 등에 제공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본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순수익의 비율 구 분 뚝섬훈련장 이촌훈련장 망원훈련장 연간 사용료 (부가세 별도) 3,090,000원 4,380,000원 3,090,000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허가 ○ 수의계약 대상자 : 旣 수허가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 (뚝섬 수상훈련장) - 한국해양소년단서울연명 (이촌 수상훈련장) - 한국스카우트북부연맹 (망원 수상훈련장) ○ 수의계약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 국가·지자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뚝섬 훈련장) -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이촌, 망원 훈련장) □ 수상훈련장 사용수익허가 준칙(안) : 별첨 ○ 개정 검토 내용 - 시설물의 운영중지 규정 신설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 등 공익적 목적에 따른 수상훈련장 중지 명령 시 이에 따를 의무 등을 규정 - 사용중지 및 허가취소 기준을 뚝섬 수상훈련장 허가 준칙(2019.6.1.)에 맞추어 통일, 강화(지시사항 3회 위반 시 허가 취소) - 사회적 약자 실적제출 의무 추가 및 사회적 약자 범위 확대(다문화가정 포함) Ⅲ 추진일정 □ 사용료 감정평가 : ’20.3.13.~ 3.26. □ 재계약 신청 접수 : ’20.4.1.~ 4.24.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사용수익허가 준칙 개정 : ‘20.4.27. ~ 5.18. □ 수의계약 체결 : ‘20.5.19.~ 5.29. 붙임 수상훈련장 사용수익허가서 및 사용수익허가 준칙(안)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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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04940
본청
수상기획과-1830
D000003997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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