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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민국문화예술협회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경제정책과-8109 결재일자 2020.5.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남경우 이진숙 05/19 이방일 사단법인 대한민국문화예술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20. 5.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사단법인 대한민국문화예술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대한민국문화예술협회」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건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Ⅰ 단체 개요 ?? 단 체 명 : 사단법인 대한민국문화예술협회 ?? 대 표 자 : 이 병 도 ??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나루터로 70, 영서빌딩 엠피스비즈니스센터 112호 ?? 설립목적 : 다양한 문화 콘텐츠 창작 통해 지속가능한 대중음악·가요 저변 확대 및 공연문화 고급화와 인재 발굴·양성으로 대중음악 발전에 기여 ?? 목적사업 : 대중음악·가요 진흥·보급 위한 정기공연(방문 포함) 사업 및 대중음악 분야 인재 발굴 및 육성사업 등 Ⅱ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결과 ?? 검토결과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대상 ?? 주요 검토내용 ○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가 아닌 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에 수익배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단체의 비영리성 인정 ○ 문화체육관광부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허가요건인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재정적 안정성 등이 적정 작 성 자 경제정책과장 : 이방일 ☎2133-5210 콘텐츠산업팀장 : 이진숙 ☎5234 담당 : 남경우 ☎5238 Ⅲ 세부 검토내용 ① 주무관청(허가권자) 검토 ⇒ 주무관청 : 서울특별시장 관련법령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중간생략)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중간생략)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 해당단체는 대중음악·가요의 진흥·보급을 위해 정기공연과 방문공연, 대중음악 분야 인재 발굴·육성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어, 위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나, ○ 관련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이 서울특별시장에 위임되었고,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주무관청(허가권자)은 서울특별시장임 주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나루터로 70, 영서빌딩 엠피스브즈니스센터 112호 ② 비영리성 여부 검토 ⇒ 비영리성 인정 관련법령 ?「민법」제32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본 단체는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및 음악인 등 93명이 소속한 단체로 대중음악·가요의 발전 및 저변 확대와 인재 발굴·육성 등을 사업으로 함으로써 영리 목적의 사업운영이 아니며, ○ 구성원 간에 수익배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성 인정 ③ 허가요건 검토 ⇒ 적정 관련법령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허가요건별 검토결과 → 모두 적정 연번 구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①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및 주관사업, ’20년·’21년 사업계획서, ’20년·’21년 수지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지니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기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② 사업수행능력, 재정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서초구 나루터로 70, 영서빌딩 엠피스브즈니스센터 112호 검토결과 ○ 법인의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일부 목적사업에 경험 및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 사무실은 이미 서초구에 마련하여 운영 중 ※ 부동산 사용승낙서 제출 ○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③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20.5.13.자 확인) ④ 기타사항 검토 ⇒ 제출서류 등 적정 ○ 제출서류 검토 → 관련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완료 관련법령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필수 제출서류 제출현황 연번 필수 제출서류 제출 여부 (사단법인 한국방송스태프협회) 1 설립허가 신청서 1부 제출 완료 2 설립발기인 명단 1부 제출 완료 3 정관 1부 제출 완료 4 창립총회 회의록 1부 제출 완료 5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제출 완료(인감증명서,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6부)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 하반기 신청 시 차년도 사업계획서 1부, 수지예산서 1부 추가 제출 완료(’20년·’21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7 회원명부 1부 제출 완료(93명) 8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1부 제출 완료(6명) 9 임원 취임승낙서 각 1부 제출 완료 (임원취임승낙서 6부, 인감증명서 6부) 10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각 1부 제출 완료 (재산출연승낙서) 11 사무소 증빙서류 제출 완료 (부동산사용승낙서) 12 법인소개서 1부 제출 완료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사항 완비 및 기재내용 적정 - 관련법령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사항 및 정관 기재내용 현황 연번 정관상 필수기재사항 정관기재조항 및 내용검토 (사단법인 대한민국문화예술협회) 1 명칭 제1조(내용 적정) 2 목적 제3조(내용 적정) 3 사무소의 소재지 제2조(내용 적정) 4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내용 적정)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내용 적정) 6 자산에 관한 규정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내용 적정) 7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1조 및 부칙 제1조(내용 적정)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내용 연번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의장선출 및 설립취지 - 정관심의 - 출연재산 - 이사장 선임 -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 -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 법인 사무소 설치 - 법인조직 및 상근 임직원 정수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6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이상 없음 7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확인 → 적정 ※ 사무실 현장확인 사진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 70, 영서빌딩 엠피스브즈니스센터 112호 ◆ 확인일 : 2020. 4. 3(금) 사무실 입구 사무실 출입구 사무공간1 사무공간(회의실 포함)2 Ⅳ 향후 계획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0년 5월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할 수 있도록 해당단체에 안내 예정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공문 1부. 2. 단체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재산 목록 포함) 1부. 4. 발기인 명단 1부. 5. 총회 회의록(참석 명부 포함) 1부. 끝. 참조 관련 법령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행정관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1항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중략- )에게 각각 위임한다. - 중략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7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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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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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정관(대한민국문화예술협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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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사업계획서(재산 포함)_대한민국문화예술협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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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설립발기인 명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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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총회 회의록_대한민국문화예술협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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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민국문화예술협회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8109 생산일자 2020-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경우 (02-2133-5238) 관리번호 D000003997647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문화산업육성 > 영상관련법인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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