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 례 규 칙 심 의 회 상 정 계 획
문서번호 교통운영과-7397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강평선 김세교 강진동 마채숙 05/08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제29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 례 규 칙 심 의 회 상 정 계 획 2020. 5. 도 시 교 통 실 (교통운영과) 제29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 례 규 칙 심 의 회 상 정 계 획 제29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4. 23. 제293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20. 4. 29. 제293회 본회의 의결 ○ ’20. 4. 29.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교통위원회 김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4) ○ 주요내용 :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에 대한 교통비 지급과 관련한 실태 조사 등의 근거 및 관련사항에 대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제5조 ∼ 제7조 (생 략) 제6조 ∼ 제8조 (현행 제5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동 조례 개정안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의 재정지원 등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0. 5. 8.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5. 15.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5. 19.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상정안건 1부. 끝.
20382576
20210928204940
본청
교통운영과-7397
D00000399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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