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 사전통지(동도빌딩)

관악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조치명령 사전통지(동도빌딩) 1.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 에 대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조치명령 처분이 있을 예정이오니, 2.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조치명령)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처분의 내용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 서식에 의거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조치명령 당 사 자 성명(상호) : 주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고시원의 명의변경시 안전시설등(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명의변경 후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함 처분하고자 하는 내 용 위반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비 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330호,2009.1.7.일부개정] 부칙 제2항 “영업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관악소방서 부서명 예 방 과 담당자 송민수 김정욱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1층 예방과 전화번호 02-875-4327 전자우편주소 uk84@seoul.go.kr 팩스번호 02-875-4375 제출기한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지적내역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김정욱 검사지도팀장 배재화 예방과장 전결 05/18 고재흥 협조자 시행 예방과-7454 ( ) 접수 ( ) 우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전송 02)875-437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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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적내역서(동도빌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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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식 11] 의견제출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조치명령 사전통지(동도빌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454 생산일자 2020-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욱 관리번호 D000003996524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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