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캠퍼스타운활성화과-4764 결재일자 2020.5.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캠퍼스타운정책팀장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김성웅 권혁영 05/18 이승복 서울 캠퍼스타운 온라인플랫폼 운영 계획 서울 캠퍼스타운 온라인플랫폼 운영 계획 2020. 5.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캠퍼스타운 온라인 플랫폼 운영 계획 ‘서울 캠퍼스타운 온라인 플랫폼’이 오픈됨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캠퍼스타운 입주 창업팀에서 운영사를 선정하여 플랫폼을 활성화 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캠퍼스타운 입주 창업팀에서 운영사를 선정, 창업가 입장에서 적극 운영 ? 캠퍼스타운 창업가·관계자의 소통·홍보 플랫폼 역할로 자리매김 ? 창업팀에 유용한 정보제공과 각종 이벤트로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 추진개요 ? 사 업 명 : 캠퍼스타운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2.31.까지 ? 사업목표 : 월 5천명 온라인 플랫폼 방문 ? 소요예산 : 40,000천원 ? 예산과목 : 캠퍼스타운활성화, 캠퍼스타운조성, 캠퍼스타운온라인플랫폼구축·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주요내용 - 온라인 플랫폼 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사용자 편의성 도모 - 관리자 교육, 사용자 홍보, 온라인 플랫폼 발전방향 제시 등 -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실시 - 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정 준수 < ‘서울 캠퍼스타운 온라인 플랫폼’ 구축 개요 > ○ 시스템명 : 서울 캠퍼스타운 온라인 플랫폼 ○ 소요예산 : 170,347천원 (감리비24,988천원) ○ 사업기간 : 9개월 (’19.8월~’20.5월) ○ URL주소 : https://campustown.seoul.go.kr ○ 주요기능 : 참여자간 소통 창구, 창업지원, 정보제공, 홍보 등 ?? 세부 추진내용 ? 온라인 플랫폼 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사용자 편의성 도모 - 웹접근성 및 웹표준화 적용, 오류수정 등 플랫폼 유지보수 - 홈페이지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 발생시 즉시 조치 - 공지사항, 언론보도, 홍보자료 등 게시판 콘텐츠 등록 및 현행화 - 홍보배너 이미지 제작(행사, 이벤트 등), 디자인 요구사항 보완 - 주 1회 운영보고(주간 조치사항, 창업팀 이슈, 계획 등), 월 1회 정기 점검 - 실시간 사용자 애로사항 문제해결 및 사용자 요구사항 즉시 반영(채팅앱) ? 관리자 교육, 사용자 홍보, 플랫폼 발전방향 제시 등 - 캠퍼스타운 대학 담당자 및 창업팀 관리자 수시 교육 및 홍보 - 향후 고도화 사업을 위한 서비스, DB등 온라인 플랫폼 개선방안 제시 ?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실시(750만원) - 서울 캠퍼스타운 온라인 플랫폼 명칭 공모전 실시(150만원) ?최우수(1명) 50만원, 우수(2명) 25만원, 장려(5명) 10만원 - 홈페이지 활동 우수 창업팀 상품권 증정 및 활성화 이벤트 실시(600만원) ?매달 홈페이지 활동랭킹 상위 10개 창업팀에 대하여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증정(10만원?10개팀?6개월) ※ 활동지수 산정 : 글작성 5점, 좋아요 1점 < 이벤트 관련 근거 >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6.> 3.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 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정 준수 -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사항 준수,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추진방법 ? 계약방법 : 수의계약(1인견적) ? 계약업체 : - 선정사유 : 대상업체는 여성·중소기업으로서 10년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플랫폼 구축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관공서 및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구축부터 관리까지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0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5호 마목 →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1항 2호(1인 견적 수의계약) 가목 → 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추진일정 ? 계약 체결 요청(재무과) : ’20. 5. 19. ? 시스템 운영 : 계약체결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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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캠퍼스타운활성화과-4764
D0000039969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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