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이돌보미 교육지침 통보 및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 실시 협조요청 1.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1412호(2020.5.11.), 1447호(2020.5.15.) 및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3248(2020.2.28.)호와 관련입니다. 2. 아이돌보미 양성·보수교육 지침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변경내용을 보내드리니 아이돌보미 교육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각 자치구는「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아래와 같이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을 추진하시고, 그 결과를 서울시 및 광역거점기관(서울건강가정지원센터, seoulfamilyc@naver.com)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각 자치구별 활동중인 아이돌보미 나. 교육시간 : 2시간/1인 다. 교육수당(시비) : 10천원/1시간 라. 강사비(국시비) : 300천원 이내 마. 교육기간 : ’20. 11월 말까지(자치구 여건에 따라 추진) 바. 소요예산 : 붙임참조(3분기 교부예정) 사. 협조사항 - 각 자치구 및 서비스 제공기관 :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 실시 및 결과제출 - 광역거점기관 :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 추진현황 파악 및 서울시 보고 붙임 : 1. 아이돌보미 양성보수교육 실시관련 협조요청 1부(여성가족부) 2. 아이돌보미 교육관련 지침(수정) 통보 1부(여성가족부) 3. 아동학대 예방교육 결과보고(양식) 및 예산내역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부서),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주무관 김덕경 돌봄지원팀장 김광숙 아이돌봄담당관 05/18 강지현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72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9층 아이돌봄담당관 / 전화 02)2133-4812 /전송 / ejrrud7504@seoul.go.kr / 부분공개(5)
20380540
20210928205159
본청
아이돌봄담당관-7229
D000003996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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