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 (경유) 제목 양돈장 가축분뇨 저장 및 처리시설 등 질식사고 예방 조치 추진 알림 1. 축산환경자원과-2584(2020.05.13.)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경기도 포천지역의 한돈농가에서 슬러리피트 내부 청소 작업중 황화수소 중독(추정) 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귀 구에서는 축산농가 등에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표지(위험 또는 출입금지) 부착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등 질식사고 예방 교육 및 안내하여 주시고, 4. 또한 농가에서 축산시설의 밀폐공간 작업 전 시군에서 보유중인 '유해가스측정기('18년 지원)' 등을 활용하여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안내(필요시 인근 경기도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주시고 유해가스측정기 점검 및 대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조치 가. 안전보건표지 부착 : 슬러리피트, 액비저장조, 정화조, 사료 보관창고(사료빈) 등 밀폐공간 입구 등에 위험 또는 출입금지 표지 부착 한돈협회에서 45천부('17년 30천부, '18년 10천부, '20년 5천부)를 배포하였으며, 추가 10천부 배포 예정(5월말) 나. 밀폐공간 안전작업 절차 :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 배치 → 밀폐공간의 산소(18% ~ 23.5%) 및 황화수소(10ppm 미만) 농도 등 측정 → 기준치 초과시 환기 또는 산소 공급,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후 작업 실시 시군(150개) 및 한돈협회 지부(15개) 보유중인 유해가스측정기 활용 붙임 1. 관련 공문 사본 1부. 2. 질식위험 공간 작업 매뉴얼 등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종우 물재생운영팀장 노정현 물재생시설과장 전결 05/18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6499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8층 / 전화 2133-3833 /전송 2133-1043 / hikim1999@seoul.go.kr / 부분공개(6)
20379226
20210928205159
본청
물재생시설과-6499
D000003997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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