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67기 응급구조사(2급) 양성과정 이수시간 미달자 추가교육 계획보고 1. 관련근거 및 문서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응급구조사의 자격」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1항 별표 11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교육과목 및 시간」 다. 구조구급교육센터-535(2020.5.8.)호 「제111기 응급구조사(2급) 양성과정 교육 계획 변경 보고」 라. 인재개발과-1126(2020.5.15.)호 「제111기 신규임용자과정 결강에 따른 보강교육 대상자 알림」 2. 제67기 응급구조사(2급) 양성과정 중 결강 대상자 발생으로 교과목 이수시간(총343시간)이 부족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일시: 2020. 5. 19.(화) ~ 5. 22.(금) 나. 대 상: 다. 장 소: 418호 강의실 및 실습실 라. 담당교수: 전임교수 임미현 등 구급교관 마. 교 과 목: 붙임 참조 붙임 추가교육 시간표 1부. 끝. 담당자 서정화 전임교수 임미현 구조구급교육센터장 05/18 오금미 협조자 시행 구조구급교육센터-579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 전화 /전송 02-2106-3768 / / 부분공개(6)
20378484
20210928205159
본청
구조구급교육센터-579
D0000039967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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