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7936 결재일자 2020.5.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사회안전팀장 안전총괄과장 이호성 이광희 05/18 김기현 협조 2020. 5월 축제안전관리계획 심의결과 보고 2020. 5. 안전총괄과 2020. 5월 축제안전관리계획 심의 결과 「2020 연등회 및 청계천 전통등 전시회」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서면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심의 개요 ○ 심 의 일 : 2020. 5. 13.(수), 서면심의 ○ 심의안건 : 2건 - 2020 연등회 : ’20. 5. 23.(토) - 2020 청계천 전통등 전시회 : ’20.5.20.(수) ~ 5.31.(일) ○ 심의위원 : 7명 참여 - 외부위원(3) : - 내부위원(4) : 안전총괄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재난대응과장, 시설안전과장 ?? 심의결과 ○ 2020 연등회 : 조건부 동의 【보완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보완사항 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준수(붙임)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행사참여 불가 사전안내 - 참석자 명부 작성 및 고위험군 행사참석 자제 권고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 행사 진행요원 및 참석자 증상여부 확인(발열, 호흡기 증상 등) - 마스크 미착용자를 위한 마스크 배부(또는 판매) - 참가단체별 입?퇴장 시간 분산 유도, 행사 참여자 간 간격 2m (최소 1m)이상 유지토록 좌석 배치 구 분 주 요 내 용 보완사항 - 연등법회 장소(동국대 대운동장)에 8,000명 수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수용한계를 초과한 경우 참여인원 축소 등 대책 마련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단체식사는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람 간 간격 유지 (한 방향 보기, 띄워 앉기 등) 2.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준수(붙임) - 행사장소의 감염 우려를 낮추기 위한 시설 내 주요 공간 (화장실, 관람석)의 청소와 소독 실시 - 행사장에 비누?손소독제 등 충분히 확보·비치 - 행사 준비 시부터 종료 시까지 방역관리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방역담당관’ 지정·운영 - 의심환자 발생시, 대기할 수 있도록 시설 내 격리공간 확보 및 체온계,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비 -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대처를 위한 진행요원 교육 실시 - 행사장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 안내문 부착 - 의심환자 발생 시 선별진료소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음압구급차 배치 - 행사진행 중 참가자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 메시지 전파 - 주최기관, 관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 핫라인 협조체계 구축 3. 안전관리요원 배치 보완 - 장소별로 안전관리요원 배치도 작성하여 근무위치, 임무 명확화 - 종로거리와 종각에만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음. 다른 지역에도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이들의 임무를 명확히 제시 - 화재 위험장소에 근무하는 안전요원에게는 개인소화기 지급 4. 사고유형별로 대책 및 조치내용 구체화 - 흉기난동, 차량돌진, 방화, 취중 혼란행위 등 비정상적 행위자로 인한 혼란상황 발생 대비 안전대책 추가 구 분 주 요 내 용 보완사항 5. 관람객 동선 유도 - 최대 20만명이 참여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가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참여 인원간 2m 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 요원들의 동선 유도 필요 - 횡단보도, 지하철역 주변에 인원이 밀집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필요시 통행신호 조작 - 지하철 환기구와 출입구 천정에(캐노피)에 시민, 언론기자 등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안전조치 6.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교통통제 적극 홍보 - 방송, 지하철, 버스 등을 활용하여 교통통제 사전안내 - 교통통제구간 진입로에 안내요원(경찰관, 모범운전자) 배치 7. 유관기관 사전합동회의 개최 및 합동점검 실시 - 주최자,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안전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사전회의를 개최하여 위험요인 사전파악 및 안전대책 강구 - 행사참가인원 예측,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사시 기관별 역할 분담,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등 협의 【권고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권고사항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및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준수(붙임) 2. 위험시설물 관리 ① 구역별 전기공급 패널의 접지 시공 ② 전선 및 케이블 재사용 금지 ③ 전원공급용 케이블이 바닥을 통과하는 경우 케이블 방호발판 사용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④ 노출되는 철재시설물에 대한 등전위 접지 시공 ⑤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행사참여 인원을 감전사고로부터 보호 ⑥ 행사에 사용하는 콘센트는 방수타입 사용 ⑦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감독하도록 조치 - 무대, 조명, 안내소 등 고소작업을 동반한 설치?해체 작업시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작업자 안전모, 안전 고리 및 안전화 착용 ⑧ 전기 사용시 전기배선으로 인한 안전사고(감전, 단차에 의해 걸려 넘어짐 등)가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 ⑨ 연등에 의한 화재 위험요소 사전확인 및 화재발생 대비 철저 ○ 2020 청계천 전통등 전시회 : 조건부 동의 【보완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보완사항 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준수 및 홍보 - 관람객간 간격 2m(최소 1m)이상 유지토록 동선 유도 - 관람객 밀집시간대는 탄력적으로 진출입을 통제하거나 청계천 양측으로 보행자 일방통행 실시 - 마스크 착용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현장홍보 2. 관람객 안전을 위한 조치사항 - 전기담당자를 제외한 안전관리요원 4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1일 최대 관람인원(예상) 1만명에 비해 안전요원이 부족함 - 하천 양쪽에 구간별로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인원을 늘리고 안전관리요원 배치도를 작성하여 근무위치, 임무 명확화 -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시, 대기할 수 있도록 시설 내 격리 공간 확보 및 체온계,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비 - 콜로나19 환자를 선별진료소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음압구급차 배치 - 행사장 내 신종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문 부착 - 청계천 교량(낙상주의) 및 하천변(미끄러짐 주의) 등에 위험고지 안내판 설치 - 주최기관, 관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 핫라인 협조체계 구축 3. 전통등 설치를 위한 크레인 작업시 안전조치 - 크레인 전도방지를 위한 크레인 선정(기종) 검토서 작성 보관 - 크레인 작업시에 작업반경내 안전조치 및 안전요원 배치 4. 전기 안전사고 방지 - 행사장 전기담당자가 주간에만 근무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야간에도 전기담당자가 근무하도록 인원 보강 - 전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배전반, 분전반 잠금장치 철저 - 바닥에 케이블이 포설되는 경우에는 보호발판 설치 - 화재 위험장소에 소화기 비치 【권고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권고사항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및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준수(붙임) 2. 위험시설물 관리 ① 구역별 전기공급 패널의 접지 시공 ② 사용하는 전선 및 케이블 재사용 금지 ③ 전원공급용 케이블이 바닥을 통과하는 경우 케이블 방호발판 사용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④ 노출되는 철재시설물에 대한 등전위 접지 필요 ⑤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행사참여 인원을 감전사고로부터 보호 ⑥ 행사에 사용하는 콘센트는 방수타입 사용 ⑦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감독하도록 조치 - 무대, 조명, 안내소 등 고소작업을 동반한 설치?해체 작업시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작업자 안전모, 안전 고리 및 안전화 착용 ⑧ 전기 사용시 전기배선으로 인한 안전사고(감전, 단차에 의해 걸려 넘어짐 등)가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 ⑨ 연등에 의한 화재 위험요소 사전확인 및 화재발생 대비 철저 ?? 행정사항 ○ 행사주관(후원) 부서 - 안전관리계획 보완?제출 : 행사 개최 1일전까지 - 행사 당일 보완된 안전관리계획을 준수하여 행사 진행 ○ 외부전문가 심의수당 지급 - 산출내역 : 100,000원 × 3명 = 300,000원 - 예산과목 :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재난관리, 서울특별시안전관리계획 수립, 사무관리비 붙임 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1부. 2.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1부. 끝. 붙임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종교시설) 세부지침 일부 발췌 ①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 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단체식사는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람 간 간격 유지(한 방향 보기, 띄워 앉기 등)하기 ㅇ 개인물품(책 등) 사용하기 ㅇ 공용 차량 이용 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준수하기 ㅇ 온라인 등 비대면?비접촉 종교행사 활용하기 ㅇ 접촉·대면 모임 자제하기 ㅇ 마스크 착용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②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온라인 등 비대면?비접촉 종교행사 등은 활성화, 대규모 행사?단체회합 등은 최소화하기 ㅇ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2m(최소 1m)이상 유지토록 배치 및 입?퇴장 시간 분산하기 ㅇ 마이크 사용 시, 반드시 덮개 사용 및 가급적 개인별 사용토록 비치하기 ㅇ 단체식사 제공은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람 간 간격 유지(한 방향 보기, 띄워 앉기 등)하기 ㅇ 종교 행사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하기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공용차량 운행 시, 차량 내부에 손 소독제 비치, 탑승자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안내 및 차량 내부 수시 소독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안내하기 ㅇ 종교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 마스크 미착용 방문자를 위한 일회용 마스크 비치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ㅇ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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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안전총괄과-7936
D000003996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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