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 개발(재개발) 및 재정비 사업의 매장문화재 조사 실시 여부 확인 요청 1. 귀 자치구 및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등)에 따라 사업면적이 3만㎡ 이상으로 흙쌓기 및 지하 땅파기를 수반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표조사 결과 사업 시행이 가능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7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에 따라 추가 조사(입회[참관]·표본·시굴조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3. 근래, 서울시 관내에서 각종 개발 사업 시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추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 동법 제31조(도굴 등의 죄), 제35조(매장문화재 조사 방해죄),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관련 담당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4. 이에 우리시에서는 매장문화재 훼손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 및 담당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 및 대처하고자, 관내 각종 개발·재개발 및 재정비 사업의 지표조사 및 추가 조사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관련 자료(붙임 문서)를 2020.6.2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시 관내 도시 (재)개발, 재정비 사업 지표조사 등 실시 여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도시계획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광화문광장추진단장,주거재생과장,도시관리과장,재생정책과장,주택정책과장,주택공급과장,건축기획과장,공공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시설계획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공공재생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조성과장,도로계획과장,한양도성도감과장,도시활성화과장,도시철도과장,동남권사업과장,동북권사업과장,서남권사업과장,서북권사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거점성장추진단장 주무관 황선희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5/18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952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hsunny@seoul.go.kr / 대시민공개
20378334
20210928205159
본청
역사문화재과-9521
D00000399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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