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9117 결재일자 2020.5.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류계현 김동윤 05/18 강선섭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0년 5월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 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일부개정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 ‘19년 市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정 권고 등(인권담당관) - 유모차는 ‘어미 모(母)’자만 들어간 평등육아 개념에 반하는 용어로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유아를 중심으로 표현하는 유아차로 변경 필요 - 과태료 부과·징수 시 이의신청 절차가 없어 구제권 제약사항 개선 필요 ?? 개정(안) 주요 내용 ○ 차별적 용어 개선 : 시행 규칙 제9조 ‘유모차’를 ‘유아차’로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공원시설 이용료 신고 등) ② <생략> 다만, 유모차대여료, 수화물보관료 등 경미한 사실은 원가계산자료 등의 제시는 생략할 수 있다. 제9조(공원시설 이용료 신고 등) ② <생략> 다만, 유아차대여료, 수화물보관료 등 경미한 사실은 원가계산자료 등의 제시는 생략할 수 있다. ○ 시민의 구제권 제약 개선 : 조례 제23조(과태료 부과·징수) 개정 -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를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과태료 부과·징수) 시장이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영 제51조제1항 별표 4와 같다. 제23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좌동> ② <신설>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평가대상 여부 확인항목 확인 결과 ?? 검토의견: ○ Ⅴ 결과조치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계획 1부. 2. 입법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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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9117 생산일자 2020-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계현 (02-2133-1865) 관리번호 D00000399695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