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여의도공원 4호 편의점 사용허가기간 종료에 따른 원상복구 재 안내 1.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209(‘20.2.4)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437(’20. 3. 3)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742(‘20.4.2)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950호(2020.4.21.)호와 관련입니다 2. 여의도공원 4호 편의점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기간인 2020.6.30.(화)까지 수탁자는 아래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 및 특수조건에 따라 원상복구 후 우리 시로 반환하여 주실 것을 거듭 안내 드립니다. 가. 관련근거 :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특수조건(이하 “사용허가 조건”이라 함) 나. 재산의 표시 1) 대 상 : 여의도공원 4호 편의점 2)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여의도공원 내) 3) 면 적(㎡) : 총 180.6(토지 150.90, 건물 29.70) 4) 사용허가기간 : 2017. 7 .1. ~ 2020. 6.30.(3년) ※ 사용허가기간 갱신 불가 사유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2조(사용기간) ② 수탁자는 ~ 사용허가기간내 2회 이상의 행정처분(경고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갱신할 수 없다 - 위 사용허가 조건 중 2회 이상 행정처분(경고)에 따라 사용허가기간 갱신불가 · 행정처분(경고) 사유 : 3차년도 분납 2회차 사용료 체납에 따른 경고 다. 신청인 : 라. 공원 방문객의 쾌적한 이용을 위하여 실내외 청소, 비품 및 시설 관리, 관리대장 비치 및 기입, 배출 쓰레기 관리 등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귀하께서 위 사용허가기간 종료일(’20.6.30)이후 위 재산을 사용 하거나 수익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에 의법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제99조(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또한 위 재산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미이행시 우리시는 사용료 등을 계속징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 등을 시행하고, 우리시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운영팀장 김병수 소장 05/18 성손준 협조자 시행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1241 ( ) 접수 ( ) 우 072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 (여의도동) / 전화 02-761-4078 /전송 02-786-2599 / myungin02@seoul.go.kr / 부분공개(5,6)
20377622
20210928205159
본청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1241
D00000399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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