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기존무허가건축물 명의변경 1. 동작구 주택과-17857호(2020.4.7.)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하신 기존무허가건축물의 명의변경과 관련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1인 소유의 기존무허가건축물을 2인이상 공동소유 또는 분할하여 상속이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처리 기준 제5조제2항에 따라 1인 소유의 무허가건축물을 2인 이상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며,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 시 동지침 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받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훈 건축지원팀장 문훈기 건축기획과장 05/18 代정광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3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20 /전송 02-2133-0750 / maru1007@seoul.go.kr / 부분공개(5)
20376457
20210928205159
본청
건축기획과-9390
D00000399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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