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A1·A2 비자 소지자에 대한 방역조치 변경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A1·A2 비자 소지자에 대한 방역조치 변경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1387(2020.5.12.)호와 관련입니다. 2. 외교관과 그 가족 등 A1(외교), A2(공무) 체류자격 입국자는 14일간 의무격리의 예외대상으로, 입국 시 진단검사 후 14일간 능동감시 대상이 됩니다. 3. 해당 체류자격 입국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방역조치를 변경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 공항(주간)·임시생활시설(야간)에서 진단검사 후검사 결과 확인까지 임시생활시설에서 대기(1박) - (변경) 공항(주간)·임시생활시설(야간)에서 진단검사 후거주지로 이동 하여 대기 가능(결과 확인까지 자가격리 의무) 다만, 거주지가 없거나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호텔 등)를 숙소로 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임시생활시설에서대기(1박) ※시행시기 : ’20.5.14.(목) 0시 이후 입국자 대상 4. 특히,주한 외교공관 및 외교단에 대해 아래 사항을 강력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협조) - 자가격리에 적합한 거주지를 확보하여 거주지 이동 및 대기 - 진단검사 후 익일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거주지에서 반드시 자가격리 유지 - 14일간 자가진단앱 설치 및 능동감시 유지, 해당 기간 외출·대외활동 자제 권고 붙임 1. A1, A2 비자 소지자에 대한 방역조치 변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감염병부서 주무관 노지연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질병관리과장 05/18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27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07 /전송 02-768-8869 / rojiy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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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A2 비자 소지자에 대한 방역조치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2765 생산일자 2020-05-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지연 (02-2133-4707) 관리번호 D000003996849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