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6729 결재일자 2020.5.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권혜진 송동욱 최진석 05/18 권기욱 협 조 공공개발추진반장 이상면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도시행정팀장 오세우 서울역 북부역세권 부지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추진계획 2020. 5.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서울역 북부역세권 부지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추진계획 서울역 북부역세권 부지에 대하여 토지주인 코레일과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전협상을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 ○ 한국철도공사 사전협상 제안서 제출(사업개발처-382, ‘20.4.23) ?? 주요 제안내용 ?? 추진경위 ○ `08.12.04. 서울역 북부역세권 기본구상안 발표 ○ `10.09.07.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주민열람공고 ○ `10.09~`11.07. 시의회 의견청취 (현장방문 실시, 조건부동의) ○ `14.02.14. 교통개선대책 재심의 보류요청 (코레일→서울시) - 사업방식(직접개발→개발사업자 공모) 변경으로 사업자 선정시까지 보류 ○ `14.05~`14.08. 코레일 민간 개발사업자 공모 ○ `14.09~`15.03. 코레일 우선협상대상자(㈜한화역사) 선정 및 협의 ○ `15.03.10. 우선협상대상자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중단 ○ `16.06~`17.12. ‘서울역 일대 미래비전 수립’ 용역 ○ `16.10~`17.12. 코레일 ‘서울역 일대 종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 `18.11.22 서울역 북부역세권 기본구상(안) 수립 및 코레일 통보 ○ `18.12.~`19.12. 코레일 민간사업자 선정(한화 컨소시엄) ○ `20.3.27 사전협상 검토신청서 제출(코레일→서울시) ○ `20.4.09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및 통보(서울시→코레일) ○ `20.4.23 사전협상 제안서 접수(코레일→서울시) ○ `20.4.28~5.15 관련부서, 자치구 협의 ?? 추진방향 ○ 협상 주요원칙을 설정하여 공공성 제고 및 효율적인 협상 추진 - ‘18.11.22 수립한 ‘서울역 북부역세권 기본구상(안)’ 준수 - 역사도심 지원기능 확충, 서울역 공공성 회복, 주변 기반시설 개선 등 기본방향 설정 ○ 분야별 협상의제 선정,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의제별 검토·논의 - 도시계획, 건축, 교통·환경·안전, 공공기여 등 협상의제 세분화하여 검토·논의 ○ 체계적 협상조직 구성·운영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 도모 - 관련 위원회, 분야별 전문가 그룹 적극 활용하여 협상조정협의회, 전문가 자문단 운영 ?? 세부 추진계획 ① 협상 주요원칙 ○ ‘서울역 북부역세권 기본구상(안)’ 준수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존 ‘서울역 특별계획구역’에서 북부역세권 대상구역 분리·별도 특계 지정 구 역 계 ??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구역경계 조정 - 토지교환 등을 통해 구역계 정형화 - ‘염천교 수제화거리’는 구역에서 제외, 주민협의 통한 통합개발 가능 용도지역· 용적률 체계 ?? 도심지원기능 도입 및 지역활성화 위해 용도지역 변경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변경 ?? 상한용적률은 조례상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인 800%로 하되, 사전협상 기준을 준용한 용적률체계 적용 용 도 ?? 역사도심 지원 및 전시·컨벤션 기능 도입 - 지정용도 : 업무, 숙박, 판매시설, MICE시설(전용면적 1만㎡이상) - 주거용도 : 임대주택,오피스텔에 한하여 허용(연면적 30%이하) 기반시설 ?? 장래 철도여건변화를 고려,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 - 한강로변 역사문화광장 확보/ 한강로~청파로 동서연결도로 설치 ?? 상위 및 관련계획등과 연계한 지역필요시설 도입 공공기여 ?? 공공기여율 : 40% 내외 - 용도지역 변경(31%)+도시계획시설(철도) 폐지(5~15%) 높 이 ?? 주변 최고높이(150m) 이내에서 문화자산과 조화로운 높이계획 - 최고높이 120m 이하로 계획, 단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150m 이하로 완화 가능 기 타 ?? (건축배치) 청파로·칠패로 변 가로활성화 용도 배치 ?? (보행동선) 서울로7017, 서울역광장, 서소문공원과의 입체보행동선 구축 ?? (교통처리) 신설 동서연결도로에서 차량진출입, 칠패로 변 진출입 불허 ② 협상조직 구성?운영 협상정책회의 ? 협상조정협의회 ? 전문가 자문단 공공 협상단 협상방향 의사 결정 · 민간과 공공의 개발계획(안) 협상 · 협상당사자간 의견 조율?조정 분야별 전문가 자문 협상조정실무회의 (협상의제 실무적 조정) 실무 TF (관련부서, 자치구 등) ① 협상조정협의회 - 구성 : 공공협상단, 민간협상단, 외부전문가 등 10명 내외 ?? 공 공(4명) : ?? 민 간(3명) : ?? 전문가(3~4명) :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도시·건축공동위원 활용하여 구성·운영 - 역할 : 공공과 민간의 이해관계 중재 및 상호 합의안 도출,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개발계획안 수립 - 운영 : 월 2회 개최(필요시 수시) ※ 협상조정협의회 구성은 외부전문가 확정 후 별도 방침 수립 ② 협상조정실무회의 - 구성 : 공공(실무협상단+관련부서), 민간(실무협상단) - 역할 : 원활한 협상조정협의회 추진을 위해 의제 선정 검토 등 사전회의 - 운영 : 주 1회 개최(필요시 수시) ③ 협상정책회의(주재 : 행정2부시장) - 구성 : 행정2부시장, 관련 실?국?본부장 등 - 역할 : 부서간 의견을 통합적으로 조율, 협상 관련 주요 정책 및 지침 결정 - 운영 : 정책결정 필요 시 ④ 전문가 자문단 - 구성 : 교통, 건축 등 관련분야 전문가 - 역할 : 개발계획, 교통, 공공기여 등 협상 의제별 전문분야 자문 - 운영 : 전문가 자문 필요 시 ⑤ 실무 TF - 구성 : 관련부서 팀장(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교통정책과, 자치구 등) - 역할 : 공공협상단의 협상 과정에서 분야별 실무 검토·협의 - 운영 : 분야별 실무적 검토·협의 필요시 ?? 향후계획 ○ '20. 5. 18. : 협상조정협의회 구성 ○ '20. 5월 말~ : 협상조정실무회의, 협상조정협의회 개최 등 ※ 사전협상 지원을 위한 분야별 TF 또는 자문단 운영은 필요시 별도 방침 수립·운영 ?? 행정사항 ○ 소요예산(안) - 외부전문가 참석수당 : 3인 × 12회 × 150천원/인·회 = 5,4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발전연구,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사무관리비 ※ 필요시 분야별 전문가 TF 및 워크숍 등 추진, 감정평가 시 별도 계획 마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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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05159
본청
도시계획과-6729
D000003997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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