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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1845 결재일자 2020.5.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홍 구연창 이해선 정진우 05/18 강병호 협 조 지역돌봄복지과장 하영태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자활지원과장 강재신 2020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계획 2020. 5.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체계 1 Ⅲ 2019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추진결과 3 Ⅳ 2020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실시계획 4 Ⅴ 2020년 서울형 평가지표 개선 계획 9 Ⅵ 행정사항 10 ※ 붙임 : 1. 평가수행 및 지표개발 일정표 11 2. 장애인복지관 평가 지표 12 3. 노숙인이용시설 평가 지표 13 2020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계획 복지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서울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추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견인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근거법령 및 방침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개선 계획(복지정책과-9051호, 2015.4.3.) Ⅱ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체계 ?? 평가 개요 ? 주요 내용 - 우리시 복지환경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실시 - 종사자 인터뷰 평가방식 도입 등 정성평가 도입으로 양적평가의 한계 보완 - 평가를 활용한 시설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개선 지원 및 사회적 책임성 제고 ? 추진 방법 - 평가대상시설의 자체평가서 작성 후, 평가위원의 현장평가 과정 확인 실시 - 현장평가 시 시설장 등 종사자 인터뷰 평가방식 도입, 평가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진 ※ 평가시설 유형, 평가주기 및 평가일정 등은 보건복지부 평가에 맞추어 추진 ? 서울형 평가지표(항목) 개발 : 12종 시설 - 3종 복지관, 장애인거주·주간보호·직업재활시설, 노숙인이용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소규모노인복지센터 지표 개발 - 지표구성 : 10개 영역, 19~35개 지표로 구성(시설에 따라 지표 수 다름) 구 분 평 가 영 역 관리지표 시설 및 환경관리, 인적자원관리, 재정 조직역량지표 환경변화의 이해와 대응, 실천전문가의 양성, 지역사회와의 협력 사업역량지표 서비스절차, 이용자의 인권, 심층 사례 관리, 사업 평가 ? 서울형 평가 대상시설 : 6종 이용시설 - 3종 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노숙인이용시설 ? 서울형 평가의 성과 - 복지환경변화를 반영한 지역사회기반의 공공성과 책임성 기준 강화 - 서울형 평가의 도입이 시설의 양적·질적인 능동적 변화 추진을 독려 - 평가 컨설팅을 통한 시설의 발전방향 제시 및 종사자 역량 강화 기여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추진경과?? 2015년 · 3종 복지관(사회, 노인, 장애인) 서울형 평가지표 개발 2016년 · 서울형 시범평가(3종 복지관 171개소) 실시 · 서울형 시범평가 사후 품질향상 지원 1차 컨설팅 실시 2017년 · 보건복지부 평가에 2016년 장애인복지관 시범평가결과 대체 반영 · 서울시 노숙인 이용시설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수행 ·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2018년 · 이용시설에 대한 평가는 서울형 평가를 실시하기로 보건복지부와 합의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총 253개소 서울형 평가 실시 2019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18개소 서울형 평가 실시 Ⅲ 2019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추진결과 ?? 2019년 서울형 평가개요 ? 평가 대상 시설 : 서울시 소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18개소 ? 평가 대상 기간 : 2016년~2018년 ?? 세부 평가결과 ① 영역별 평가결과 (단위 : %) 평가영역 충실 보통 미흡 관리지표(9개 항목) 68.5 18.3 13.2 조직역량지표(7개 항목) 55.7 23.7 20.6 사업역량지표(10개 항목) 55.8 28.4 15.8 총 계 60.0 23.5 16.5 ② 전체 세부평가 결과 지표등급 충실 보통 미흡 세부지표 현황 개소수 (%) 개소수 (%) 개소수 (%) 총계 1,852 60.00 704 23.48 512 16.52 관리지표(9개) 728 68.55 194 18.27 140 13.18 01.안전관리 87 73.73 22 18.64 9 7.63 02.시설환경관리 95 80.51 17 14.41 6 5.08 03.작업안전관리 88 74.58 21 17.80 9 7.63 04.자격증소지비율 109 92.37 9 7.63 0 0.00 05.직원채용의공정성 67 56.78 9 7.63 42 35.59 06.직원의근속률 58 49.15 40 33.90 20 16.95 07.사업비 43 36.44 63 53.39 12 10.17 08.후원금 91 77.12 1 0.85 26 22.03 09.회계의투명성 90 76.27 12 10.17 16 13.56 조직역량지표(7개) 460 55.69 196 23.73 170 20.58 10.기관의윤리성 63 53.39 26 22.03 29 24.58 11.시설운영의체계성 50 42.37 37 31.36 31 26.27 12.최고관리자의전문성 76 64.41 25 21.19 17 14.41 13.직원의안전과권리보호 68 57.63 25 21.19 25 21.19 14.직원복지 63 53.39 35 29.66 20 16.95 15.교육과훈련체계 60 50.85 29 24.58 29 24.58 16.지역사회협력 80 67.80 19 16.10 19 16.10 사업역량지표(10개) 664 55.76 314 28.45 202 15.79 17.개별화재활계획의수립및집행과평가환류 27 22.88 58 49.15 33 27.97 18.종결(퇴사ㆍ전이)과정 71 60.17 25 21.19 22 18.64 19.이용장애인고충처리 79 66.95 14 11.86 25 21.19 20.이용장애인인권침해예방 78 66.10 22 18.65 18 15.25 21.이용장애인의비밀보장 87 73.73 18 15.25 13 11.02 22.총매출액증감율 66 55.93 51 43.22 1 0.85 23.임금총액증감율 66 55.93 52 44.07 0 0.00 24.고객관리 61 51.69 27 22.88 30 25.42 25.사업의품질관리 63 53.39 21 17.80 34 28.81 26-1.우수프로그램평가 6 50.00 6 50.00 0 0.00 26-2.특성화사업평가 60 56.60 20 18.87 26 24.52 Ⅳ 2020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실시계획 ?? 전년대비 달라지는 점 평가운영 위원회 체계 ? 평가운영위원회를 해당유형 대표 의사결정기구로 평가지표 확정, 평가전문위원단 선정심사 및 확정, 운영 등 역할 추가 ? 운영기간 1년 → 3년(준비, 실행, 지표개선) 평가전문위원 양성 ? 선선발 후교육, 교육과정 설계보완 및 내용강화 ? 위촉기간 1년 → 2년 전문평가위원시범운영 ? 전문평가인력 TFT 연구결과 반영 ? 노숙인이용시설 전문평가위원 시범운영(재단 평가위원 1명) ?? 2020년 평가 실시계획 ? 추진 근거 - 2020년 장애인복지관 평가 안내(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351호, 2020.5.13) -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개선 계획(복지정책과-9051호, 2015.4.3.) ? 평가 대상 시설 : 장애인복지관 46개소, 노숙인이용시설 11개소 ? 평가 대상 기간 : ’17.1.1.~’19.12.31. ? 평가 방법(서울형평가관리시스템 활용) - (시설, 현장평가단)서울형평가관리시스템을 통한 자료 제출 및 평가수행 - (시설)서울형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자체평가 후 자체평가서 시스템 업로드 - (현장평가단)현장평가 시 평가항목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자체평가서 검증 - (서울시, 복지재단)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행정처분 사항 평가결과 반영 ? 평가 수행 역할 분담 - 서울시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평가주체) 서울시복지재단(평가지원) · 평가총괄 · 평가(소)위원회 운영 · 평가지표 확정 · 현장평가단 선발 및 구성 · 평가과정 감독 및 결과통보 · 평가지표 개발 · 현장평가단 교육, 운영, 사후관리 · 평가과정 수행 및 결과 분석 · 평가사후 컨설팅 등 지원 · 평가대상시설 교육 및 설명회 ?? 평가절차 평가준비 단계 평가수행 단계 평가완료 단계 평가계획 수립 (5월) ▶ 평가설명회 개최 (6월) ▶ 현장평가단 구성 (5~6월) ▶ 자체평가 (7월) ▶ 현장평가 만족도조사 (7~9월) ▶ 이의신청 접수처리 (9~10월) ▶ 결과정리 행정처분반영 (11~12월) ▶ 평가결과 제출 (‘21.1월) ▶ 사후관리 컨설팅 (‘21년~) 서울시 복지재단 복지재단 평가시설 복지재단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보건복지부 복지재단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목적 : 평가의 전 과정에 학계전문가·현장전문가·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평가의 합리성·공정성·신뢰도 제고 ? 구성 방향 - 총괄평가위원회는 복지정책과에서 구성·운영하되, -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대상시설 주관 부서에서 구성·운영하되, ※ 총괄 및 평가운영위원회의 인원구성은 추가 및 변동 가능 <2020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위원회 체계도> ※ 2020년도부터 평가운영위원회 체계변경 내용 시행 ? 위원회별 역할 위원회 역 할 총괄평가위원회 ??평가 방향 설정 ??평가결과 공개안 결정에 관한 사항 ??행정처분 평가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평가운영위원회에 공통 적용해야하는 사항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논의 평가운영위원회 ??현장평가단 구성 및 확정 ??이의신청 접수, 검토, 조치 ??계량지표 평가 방안 논의 ??현장평가에서 발생하는 사항 조정 ??현장평가결과에 대한 검토 및 확정 ??평가지표 확정 ??평가전문위원단 운영 제반사항(위원선발 심사 등) 지표개선위원회 ??지표(안) 개발 및 지표개선 의견수렴 ??평가지표(안) 상정 ※ 평가운영위원회 운영 세부적인 사항은 평가대상시설 부서에서 별도 계획 수립하여 추진 ? 위원회별 운영기간 구 분 평가 전년도 (평가위원 선발) 평가년도 (평가수행) 평가 후년도 (지표개선) 총괄평가위원회 평가운영위원회 지표개선위원회 ?? 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2020년 평가시설) ? 규모 및 구성 방향 - 평가대상 시설 수 및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운영위원회에서 평가단 규모, 자격 요건을 최종 결정하되 3인(학계 1명, 현장 전문가 2명) 1조로 구성 - 노숙인이용시설의 경우 복지재단 평가전문위원 1명 시범운영(학계1,현장1,전문1) 구 분 평가위원 자격 기준 ※ 평가대상 기관별 평가자 배치 시 해당기관 및 법인 이해관계자 배제 원칙 ? 만족도 조사(평가 개선, 시설 컨설팅에 활용) 구분 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 현장 평가 만족도 조사 대상 평가대상 시설 이용자(보호자) (※규모는 평가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현장 평가에서 인터뷰에 참여한 종사자 (※규모는 평가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현장방문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이메일 조사 내용 시설 프로그램, 직원 서비스, 제안사항 등 평가과정, 현장평가 만족도, 제안사항 등 ?? 평가전문위원 역량 강화(2021년 평가시설부터) ? 평가전문위원 전문역량 강화교육과정 도입 및 내용 전문화 구분 2019년 2020년 위원양성 과정개선 ??당해연도 위원 양성 활용 (선교육 후선발) ??평가주기별 위원 양성(선선발 후교육) ??전문위원 관리 체계화 ??교육과정 설계보완 및 내용강화 - 서울형 평가전문위원 교육과정(안) : 4개 과정, 최소 40시간 ? 평가전문위원 양성 연도별 흐름도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평가 시설 장애인복지관 노숙인이용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위원 양성 (2년 위촉) <21년 평가 대상> 평가위원 선발 기초Ⅰ,Ⅱ / 심화Ⅰ 심화Ⅱ 평가위원 활동 자격유지갱신교육 <22년 평가 대상> 평가위원 선발 기초Ⅰ,Ⅱ / 심화Ⅰ 심화Ⅱ 평가위원 활동 <23년 평가 대상> 평가위원 선발 기초Ⅰ,Ⅱ / 심화Ⅰ ?? 평가결과 공개 및 사후관리 ? 시 홈페이지, 법인시설지원시스템 및 보건복지부에 공개 ? 평가결과 활용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시 평가결과를 심사기준에 배점 반영 - 평가결과 우수프로그램 사례 전파 및 시설 맞춤형 컨설팅 통한 개선지원 Ⅴ 2020년 서울형 평가지표 개선계획 ?? 추진개요 ? 사업내용 - 2021년~2022년 서울형 평가 대상 시설의 평가지표 개선 ? 평가지표 방향 - 평가영역은 ①관리지표, ②조직역량지표, ③사업역량지표이며 시설유형 특성을 반영하여 고유의 평가지표 개발 - 지도점검과 중복된 항목이라도 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는 서울형 평가지표 가치(지역사회복지중심)를 반영해 지표에 포함 - 단위사업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계획-집행-평가-환류의 흐름을 적용 - 인터뷰를 통해 시설운영 및 서비스 과정 확인, 과정에 대한 상호 확인 ?? 지표개선위원회 구성·운영 ? 지표개선위원회 - 구 성 : - 역 할 : 평가지표 개선안 수정·개발, 평가지표(안) 상정 ? 대상시설 유형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추진일정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2021년 평가) 지표개선위원회 구 성 (19.11월) 평가지표 의견 수렴 (19.12월) 평가지표 개 선 (20.1월~5월) 평가지표 설명회 (20.6월) 평가지표 확 정 (20.6월) 복지재단 서울시, 복지재단 복지재단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2022년 평가) 지표개선위원회 구 성 (20.5월) 평가지표 의견 수렴 (20.5월~6월) 평가지표 개 선 (20.6월~10월) 평가지표 설명회 (20.11월) 평가지표 확 정 (20.12월) 복지재단 서울시, 복지재단 복지재단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Ⅵ 행 정 사 항 ?? 협조사항 ? 평가시설별 ’20년 평가 추진 세부계획 수립 : 장애인자립지원과, 자활지원과 - 평가대상시설 : 장애인복지관, 노숙인이용시설 - 평가운영위원회와 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 계획 포함 ? 평가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지역돌봄복지과, 인생이모작지원과, 장애인복지정책과 - 2021년 전문평가위원 선발 및 교육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지표개선 및 지표개선위원회 참여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전문평가위원 선발 및 교육은 서울시복지재단 주도로 추진 ? 지표개선위원회 구성·운영 : 서울시복지재단 -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위원회 구성·운영 시 시설주관부서와 긴밀히 협의 추진 - 지표개선 대상시설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평가시스템 사용교육, 평가수행 : 서울시복지재단 ? 평가결과 제출시 추진내용 및 제도개선 방안 포함 : 서울시복지재단 - 최종 평가결과 보고서(책자, 시민 및 시설통보용), 추진과정, 운영위원회 및 평가단 구성과 운영사항, 이용자 및 현장평가 만족도 결과, 결과분석내용, 평가 개선사항, 사업성과, 전문평가위원 효과성 포함 참고 : 1. 평가수행 및 지표개발 일정표 1부. 2.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1부. 3. 노숙인이용시설 평가지표 1부. 끝. 참고 1 평가수행 및 지표개발 일정표 평가수행 및 지표개발·개선 일정표 연 도 평 가 수 행 평가지표 개발·개선 보건복지부 서울시 2015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2016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 시범평가 7기 2017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노숙인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노숙인이용시설 2018 노인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 2019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숙인이용시설 8기 2020 노숙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노숙인이용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021 노인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노인복지관(소규모노인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노숙인이용시설 2022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노인복지관(소규모노인복지센터) ※ 노숙인이용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보건복지부 평가 제외시설(우리시에서만 평가 수행) 참고 2 장애인복지관 평가 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관리지표 (9) 안전 및 환경관리 1. 안전 및 시설환경 관리 인적자원 관리 2. 직원채용의 공정성 3. 직원 근속률 4. 직원의 안전과 권리보호 5. 직원복지 재 정 6. 사업비 비율 7. 후원금 비율 8. 외부자원금 비율 9. 회계의 투명성 조직역량지표 (8) 관리자의 전문성 10. 최고관리자의 전문성 11.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환경변화의 이해와 대응 12. 환경변화의 이해차원 13. 환경변화의 대응차원 실천 전문가의 양성 14. 조직차원의 인재상 15. 교육과 훈련체계 지역사회와의 협력 16. 지역사회 협력활동 17. 주민(이용자) 참여권 사업역량지표 (8) 서비스 절차 18. 프로그램 이용 관련 서비스 절차의 명문화 이용자 인권 19. 이용자 고충처리 20. 이용자 인권침해 예방 심층 사례관리 21. 사례관리 실행체계 22. 사례관리 지원체계 사업평가 23-1. 사업 평가_대표사업 23-2. 사업 평가_서울시 정책사업 23-3. 사업 평가_지역밀착 협력사업 참고 3 노숙인이용시설 평가 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관리지표 (13) 시설 및 환경 관리 1. 안전관리 2. 시설환경관리 인적자원 관리 3. 자격증 소지비율 4. 직원 근속률 5. 직원 충분성 6. 직원 채용의 공정성 7. 직원의 인권 8. 직원복지 9. 직원 교육활동비 10. 직원 교육시간 재정 11. 사업비 비율 12. 후원금 관리 13. 회계의 투명성 조직역량 지표 (6) 관리자의 전문성 14. 시설장의 전문성 15.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윤리경영 16. 기관의 윤리성 시설운영 역량 강화 17. 시설운영의 체계성 종사자 역량강화 18. 종사자 교육훈련 및 슈퍼비전 지역사회와의 협력 19. 지역사회 협력활동 사업역량 지표 (9) 시설 이용절차 20. 시설 이용절차의 명문화 이용자 인권 21. 이용자의 고충처리 22. 이용자의 인권보장 23. 이용자의 비밀보장 개별 서비스 24. 개별 서비스 실행체계 25. 개별 서비스 지원체계 프로그램 평가 26. 세부 프로그램 평가(공통 1) - 일자리지원 및 자활지원 1개 27. 세부 프로그램 평가(공통 2) - 기관 연계 및 서비스 연계 1개 28. 세부 프로그램 평가(개별 1) 시설유형별 1개 프로그램 - 종합/일시보호 : 거리노숙인 지원 - 쪽방상담소: 주민모임 및 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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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1845 생산일자 2020-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홍 (2133-7325) 관리번호 D0000039972878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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