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7319 결재일자 2020.5.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송학용 이혜영 이동률 권민 05/18 정수용 협 조 대기정책과장 윤재삼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평가 2020. 5. 기후환경본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평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9.12월~’20.3월 중 평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으로 시행하고 이행평가를 보고 드림 Ⅰ 사 업 개 요 ?? 개 요 ○ 필 요 성 : 고농도 시기 사후적인 단기간 비상저감조치로는 개선효과가 미흡하여 사전 예방적 집중 대책 필요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12~3월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 정책을 추진, 기저농도(base)를 낮춤으로써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관리 대책 ○ 기 간 : ’19.12.1 ~ ’20.3.31(4개월) ?? 저감대책 :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 등 4개 분야 16개 사업 분 야 9대 핵심대책 7대 상시 지원대책 수송 (3) ① 5등급차량 운행제한 ②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③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인상 난방 (3) ④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 ⑤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① 친환경보일러 집중보급 사업장 (4) ⑥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관리강화 ⑦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확대 ②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③ 음식점 악취·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노출저감 등 기타 (6) ⑧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 청소 강화 ⑨ 건강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④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 운영 ⑤ 간이측정망을 활용한 촘촘한 미세먼지 관리 ⑥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협력 강화 ⑦ 글로벌챌린지,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발굴 Ⅱ 추 진 결 과 ?? 초미세먼지 농도 20% 감소 ○ 계절관리제 기간 중 PM-2.5 농도 7㎍/㎥ 감소(35 → 28㎍/㎥) ?? 12월 24→28㎍/㎥(+4), 1월 38→29㎍/㎥(△9), 2월 35→28㎍/㎥(△7), 3월 45→25㎍/㎥(△20) ※ ’19.3월(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최악 수준) 대비 ’20.3월 44% 이상 개선 ○ 미세먼지 좋음일수 10일(11→21일) 증가, 나쁨일수 10일(42→32일) 감소, 고농도일수 14일(21→7일) 감소 ○ 계절관리제 기간 중 풍속, 풍향, 강수 등 기상여건이 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 - 평균 풍속 및 동풍계열 일수 증가, 대기정체 일수 감소, 강수일수 및 강수량 증가 <계절관리제 기간 서울시 기상현황> (출처: 기상청) 기 간 평균풍속 (m/s) 동풍계열 일수(일) 대기정체 일수(일) 강수일수 (일) 강수량 (mm) ’18.12.1~’19.3.31 1.9 25 71 16 67.0 ’19.12.1~’20.3.31 2.3 (+0.4) 42 (+17) 51 (-20) 34 (+18) 152.5 (+85.5) ※ 동풍계열일수 : 일 최다풍향 20~160도(16방위), 대기정체일수 : 풍속 2m/s 미만 초미세먼지 농도 20% 감축은 기상여건, 코로나19, 계절관리제 시행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추정 ? 정책성과에 대한 효과분석 필요 ?? 사업별 추진실적 사업명 추진실적 핵심대책 1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 녹색교통지역 ’19.11월 대비 통행량 25% 감소 (12,147대/일 →9,084대/일) ? 미세먼지 조례 개정(3.31) 시 전역 운행제한 계도·홍보(15일간) 2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 564개소 8천여대 100% 참여(※코로나로 2.25중지) 3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 ’19.12 대비 5등급 차량 주차대수 84% 감소(504대→83대) 4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 ? 33,913(개인 30,543명, 단체 3,370개소) 신규 회원 가입, 총 213만명 5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관리강화 ? 에너지다소비건물 총328개소 중 319개소 점검, 86개소 계도 조치(※코로나로 병원 9개소 미점검) 6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공사장 전수점검 ? 대기배출사업장 2,007개소 점검, 34건 적발 - 1~3종 16개 사업장과 자율협약 체결 ? 공사장 1,789개소 점검, 41건 적발 조치 7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확대 ? 공사장 126개소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8 도로청소 강화 ? 중점관리도로 157.9km 1일 3회 청소 ? 567천km 청소실시(청소차 1대 61.4km) 9 건강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확대 ? 487개소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및 계도 상시지원 대책 10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 150개소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 11 음식점 악취·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확대 ? 직화구이 음식점 27개소 2억7천만원 지원(예정) 12 친환경보일러 집중 보급 ? 친환경보일러 38,009대 보급 13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관리 ? 3개소(금천, 영등포, 동작) 지정 및 지원 14 간이측정망 활용, 촘촘한 정보제공 ? 간이측정기(도시데이터 센터) 850개소 설치, ’22년까지 2,800대 설치 예정 15 동아시아지역의 국제협력 강화 ? 서울-베이징 미세먼지정책 공동보고서 발간 중 ?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네트워크 창립 추진 중 16 글로벌챌린지,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발굴 지원 ? 지하철분야 미세먼지 저감위한 글로벌챌린지 1차 106건 참가 10건 선발 ? 미세먼지 기술 아이디어 8건 신기술접수소 접수 ?? 초미세먼지 배출 감축량 산정 연구 ○ 계절관리제 저감대책 중 정량화가 가능한 7개 사업에 대해 초미세먼지 배출 감축량 산정 중(서울연구원) → 7월 결과 도출(당초 20% 감축목표) ① 5등급 차량 운행제한, ② 행정·공공기관 2부제(12~2월) ③ 대기배출사업장 관리(TMS), ④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확대 ⑤ 친환경보일러 집중보급, ⑥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전수점검, ⑦ 도로청소 강화 Ⅲ 이 행 평 가 사전준비 단계 ○ 전문가 자문, 사전 인식조사 및 이해관계자 심층면접(’19.9월), 시민대토론회 개최(’19.9.21)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 마련 - 전문가 자문회의(9회), 홍보기획회의, 리스크 점검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수도권 공동시행’ 및 ‘단계적 추진’을 정책방향으로 설정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온라인 사전 인식조사(1,000명), 5등급 화물차량 소유주 등 운행제한 이해관계자 대상 FGI 시행으로 정책 보완 ○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연 및 수도권 3개 시·도 협의 일정 등으로 인해 계절관리제 시행 전 충분한 대시민 홍보 부족 - 법률이 ’20.3.31일 시행되어 계절관리제 기간 중 본격 추진 일정 촉박 - 다만, 우리시가 환경부에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계절관리제를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함으로써 미세먼지 이슈의 이니셔티브를 견지함 정책추진 단계 ○ 시 전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제외한 15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농도 20% 감축 성과 달성 - 조례개정 등을 통해 자체 시행 가능한 사업 우선 시행(주차요금 할증 등) -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관련 중앙부처 실·국장 간담회, 국가기후환경회의, BH 기후환경비서관 면담 등 통해 건의(건물 난방온도 관리를 위한 지정고시 등) ○ 필요 장비 및 물품 구매를 위한 예산 지원으로 자치구 재정 부담 경감 - 실내공기질 점검을 위한 간이측정기 구매 등 필요 장비 적기 지원 - 2부제 홍보 및 분진흡입차 소모품비 등 특별교부금 교부(총 620백만원) ○ 효율적 실적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마련 필요 - 자치구의 점검실적 관리가 수기로 이루어져 자료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실시간 실적파악이 어려움 - 비상저감조치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부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 ○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등 자치구 현장점검 업무 증가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 자치구별 2명의 시민참여감시단을 채용하였으나, 과태료 부과 등 시정명령 권한이 없어 자치구 직원 동행이 필수이므로 관련 인원 충원 필요 - 동일 사업장에 대한 중복 점검 방지, 점검·단속 공무원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통합 점검 매뉴얼 마련으로 효율적 운영 필요 ※ (예)공사장에 대해 비산먼지발생 여부,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등 중복 점검 사례 사후평가 단계 ○ 기상여건, 배출량 변화, 계절관리제 정책효과 등의 기여도 분석을 통한 정량적 성과평가 및 정성 평가 추진 필요 - 운행제한 2개월 시행을 전제로 초미세먼지 배출량 20% 감축을 목표로 설정 하였으나, 사전연구 부재로 정량적 성과평가 불가 - 별도의 효과분석 연구를 통해 계절관리제의 효과성 검증 필요 ○ 사후 평가를 토대로 두 번째 시즌 계절관리제 정책의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정책효과 분석을 통해 효과성에 따라 사업 조정·확대 등 재정비 필요 ※ (예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인상·할증과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동시 추진시 중복규제 및 사업실효성이 우려되는 사업 조정 - 자치구 의견 청취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 해소 방안 마련 ○ 신기술 도입과 새로운 정책수단 마련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지속 보완 <전문가 의견(20.’5.8)> <이행평가 방향 및 보완사항> ? 정책목표 및 결과에 대한 정량화 가능한 부분은 정량화 - 배출량, 활동도 등 정량화 가능한 부분 최대한 정량화 하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위해 사업별 정책효과 비중과 예산효율성까지 감안 이행평가 - 당초 계절관리제의 목표인 20%감축 달성에 대한 내용과 사업별 감축목표 포함 ? 정책효과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건강 보호 기여 - 초미세먼지 20% 저감이 시민건강 보호 등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보건자료(천식환자 입원률 등) 비교를 통해 홍보 ? 기상, 코로나19 등 외부요인에 의한 기여도 정확한 분석 필요 - 서울시가 타 시도 더 많은 대책을 추진했는데도 전국 평균 보다 미세먼지 농도 감축률이 낮은 사유와 12월에는 오히려 농도가 높아진 것에 대한 분석 <두번째 계절관리제 대책 보완사항> ? 현장점검 매뉴얼 보완 및 점검내용 등 데이트베이스화 - 점검항목을 통해 제대로 관리되도록 기준마련 및 점검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단속내용까지 포함한 데이터베이스화 ? 시민참여 사업 등 두 번째 계절관리제 대책에 추가·보완 - 미세먼지 대책이 지원사업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계도사업 추가 필요 - 건물온도 측정사업의 경우 CO₂배출량 감축 등 실효성있는 사업으로 보완 Ⅳ 향 후 계 획 ○ 1차년도 계절관리제 정책효과 등 분석 : ~7월 - 서울연구원, 기상·배출량 등 분야별 전문가 정책성과 측정 모델링 개발 ○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협력강화 : 5월~ -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및 제도개선 협조 ○ 2차년도(’20.~’21.) 계절관리제 대책 수립 : 9월 - 1차년도 계절관리제 이행평가, 정책성과 분석결과 토대 수정·보완 ○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포함한 두 번째 계절관리제 집중 홍보 : 11월 - 환경부와 3개시도 협력을 통한 광고,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한 대시민 홍보 ○ 2차년도(’20.~’21.) 계절관리제 시행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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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환경정책과-7319
D00000399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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