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과 친절로 주민을 섬기겠습니다” 서울식물원 수신 식물문화센터 4층 편익시설 운영자 귀하 (경유) 제목 공유재산(식물문화센터 4층 편익시설)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내지 제22조(사용료) 나. 기획행정과-3883(2020.4.21.)「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4층 편익시설 운영 낙찰자 결정통보 및 서류제출 요청」 2. 귀하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수익을 허가하오니, 공유재산 관리 철저 및 허가조건 준수 등을 이행하시어 시민 편익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수익허가 사항> 재산 용 도 허가기간 수허가자 허가대상 위 치 구분 면적(㎡) 성 명 주 소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4층 편익시설 강서구 마곡동로 161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4층) 영업장 716 · 카페테리아 · 푸드코트 · 체인화편의점 부대 면적 365 (창고,데크,복도) 허가시작일은 코로나19 확산예방 관련 주제원 주말 운영(예상) 및 귀사의 인테리어 관련 일정(’20.5.25.부터)에 의함 : 유선협의사항 사용면적의 구분 - 카페테리아 : 영업장 200, 부대면적 200(데크100, 복도 100) - 푸드코트 및 체인화편의점 : 영업장 516, 부대면적(데크 48, 복도 100, 창고 17) 3. 아울러 붙임의 고지서에 의거하여 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부과사항 □ 납부안내 나) 납부방법: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고지서상의 가상전용계좌로 납부 붙임 1.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 2.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조건 1부. 끝. 서울식물원장 주무관 이건영 기획행정과장 문선엽 서울식물원장 05/15 이원영 협조자 시행 기획행정과-4651 ( ) 접수 ( ) 우 07789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식물문화센터 3층 기획운영과 / 전화 2104-9725 /전송 / / 부분공개(6,7)
20372146
20210928205759
본청
기획행정과-4651
D000003996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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