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공무원 성범죄 예방 등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 육 일 지 결 재 주무관 연구기획과장 김창기 05/15 안재찬 ■ 교육제목 : 공무원 성범죄 예방 공직기강 확립 교육 ■ 교육일시 : 2020.5.15.(금) 9:30 ~ 10:30 혜윰실 ■ 교 관 : 연구기획과장 ■ 참석현황 : 연구기획과 직원 6명 참석 교 육 내 용 ■ 교육 목적 서울시 직원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와 신속하고 철저한 사건처리를 위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성희롱·성폭력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 최근 성폭력·성추행 사례 및 원인 ○ 최근 서울시 직원 성폭력·성추행으로 공직기강 재확립 필요 - 동료여직원 성폭행 협의로 입건, 이번엔 지하철내 성추행 의혹 - 코로나 19 급격한 전파? 확산방지를 위해 다양한 근무형태로 근무기강해이(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시간선택근무 등) - 잇따른 성 비위 발생으로 공직기강 해이 비판 여론 증가 ○ 공직기강 추락 관련 특단의 대책 - 성비위 사건 징계처분시 징계양정 및 처분의 타당성 보강을 위해 가 해자의 상습 고의 중과실 및 주변 정황 등 다방면 보강 조사하여 중징계 - 성희롱등 비위 발생시 연대책임 여부 검토 - 공무원 청렴교육 강화: 성추행 처분사례 중심 교육 - 비위사례중심 교재 제작·배포, 주요사례 행정포탈 게시 교 육 내 용 ○ 성범죄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 인사과내 성범죄 관련 전담직원 지정 - 성범죄 행위자는 인지(신고,고소 등에 따른 조사개시) 즉시 직위해제 - 성범죄 관련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중징계(정직이상)’조치 요구 - 소청심사를 통한 징계 수준 감경 적용 배제 - 인사위원회에서 성 비위 관련자은 상훈에 의한 징계 감경 불가 - 성범죄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 에 해당하는 추 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해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 ○ 예방 및 재발방지 의무 교육의 실효성 강화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승진에 팰요한 의무 교육으로 운영 ※ 성폭력·성희롱 의무교육(연4시간) 미 이수시 승진심사 불이익 - 성범죄 행위자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미이수시 부서장 관리책임 ※성과연본 등급 하향 조정, 주요보직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 ○ 성비위자는 조직 내 승진 및 모든 후생복지 혜택 배제 원칙 - 한 번의 잘못이라도 성범죄 및 성비위자는 사실상 승진 배제 - 성과상여금(성과연봉) 미지급(C등급 부여) - 개방형 및 임기제의 경우 임용기간 연장제한 - 자기계발을 위한 국내 외 파견, 교육훈련 배제 - 생활안전지원, 수련원 콘도 이용,동호회활동 등 각종후생복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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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공무원 성범죄 예방 등공직기강 확립 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센터 연구기획과
문서번호 연구기획과-1765 생산일자 2020-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창기 (02)3146-1875) 관리번호 D00000399602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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