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연장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연장 1.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님 나. 청구내용 : 1.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에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법5조 2항에 광역건축위원회심의후 건축자산 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할수 있게하고 수립후 60일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요구사항; 1-1)광역건축위원회심의 개최일시와 심의내용 서류 1-2)일반인 열람공고관련서류 1-3)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신청일과 시행계획서 2.법10조에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은 문화재청장의 의견과 건축위원회의 심의후 등록한다. 정보공개요구사항; 2-1)문화재청장의 의견 요청관련 서류와 의견서 2-2)시의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일시와 심의내용 서류 다. 연장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라. 연장사유 : 소송진행 관련 서류임에 따른 관계부서 및 관계자료 확인에 따른 시간소요 -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붙임. 기간연장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안인향 건축자산정책팀장 박기철 한옥건축자산과장 05/15 이기배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52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84 /전송 02-2133-0828 / sonnet70@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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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연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5272 생산일자 2020-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인향 (02-2133-5584) 관리번호 D00000399602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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