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6월 중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및 제출 등 안내 계획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1항 관련 별표1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다. 재난관리과-1609(2017.3.6.)호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계획 알림』 2. 6월 중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대상에 대하여 점검시기, 방법, 점검기구지원서비스 관련 안내문 및 소방훈련 운영 계획 등을 다음과 같이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발송대상 : 나. 발송방법 : 우체국 일반우편 이용(후불결제) 붙임 1. 자체점검 안내 대상처 현황(6월) 1부. 2. 자체점검 실시 안내문 1부. 3. 소방훈련 안내문 1부. 4.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이수 안내문 1부. 5. 노후소화기 교체 및 소화기 관리방법 안내문 1부. 6. 서울형 화재안전매뉴얼 작성 안내 1부. 7.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안내 1부. 끝. 담당자 최유정 검사지도팀장 김기원 예방과장 05/15 고재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4560 ( ) 접수 ( ) 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167(한강로2가 2-89)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02-749-1977 / / 부분공개(6 7)
20370739
20210928205759
본청
예방과-4560
D000003995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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