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호봉 정정에 따른 본봉 및 수당 환수(장.임란)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3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나. 소방행정과-5090(2020.05.14.)호 "소방공무원 호봉 정정 대상자 보수업무 처리 계획" 2. 위호와 관련하여 호봉 정정에 따른 본봉 및 수당을 다음과 같이 환수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나. 환수기간 : 6개월(2016.2월~3월 / 2017.2월~3월 / 2020.1월~2월) 다. 환수사유 : 라. 환수금액 : 마. 환수방법 - 2016년 ~ 2017년 환수액() 성동소방서 세입계좌(신한은행 100-033- 244663)로 반납 후 세입조치 - 2020년 1월 ~ 2월 환수액() 5월 급여지급시 급여조정으로 환수 붙임 1. 호봉정정에 따른 소급지급 상세내역 1부. 2. 호봉 정정 내역 1부. 끝. 담당자 박주삼 장비회계팀장 임희숙 소방행정과장 05/15 노희손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137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행당동) / 전화 02-2622-1624 /전송 02-2622-1619 / / 부분공개(6)
20370062
20210928205759
본청
소방행정과-5137
D00000399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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