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하수도요금 이의신청 민원에 대한 회신(행촌동)

중부수도사업소 CU6B20E0500-2&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하수도요금 이의신청 민원에 대한 회신(행촌동) 1. 고객지원시스템에 접수된 상하수도요금 이의신청(접수번호)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코자 합니다. ○ 민원요지: 다자녀가구 하수도 요금감면관련 적용 기준일 문의 ○ 민원내용 1. 미성년 3명 이상 다자녀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시행에 따라 '20년 1∼2월분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요청함. ㅡ 요금청구서를 우편으로 수신 받은 후, 다자녀 하수도 사용료 감면 사실을 알고 납부기한 이전에 교남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함. 2. 대금 납부기한 이전에 다자녀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하수도 사용료 감면 불가시에는 관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람. ○ 회신내용 안녕하세요? 님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2020년 3월납기 수도요금 납부전에 다자녀가구 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을 했는데 왜 바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지와 요금감면 적용 기준일의 근거가 무엇인지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하수도 요금감면 사항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4조(감면), 시행규칙 제38조(준용)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에 의거 감면,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에는 다자녀 하수도 감면 적용 기준일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요금감면 적용 규정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7조3항의 ‘1. 신규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 이후 최초의 월 점검분부터’ 라는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께서 2020.3.20.(금) 교남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다자녀가구 하수도 감면 사항은 우리 사업소에 2020.3.23.(월)에 접수, 등록되어 최초 정기 점검(정례 검침일 4월22일)분인 2020년 5월납기부터 다자녀가구 하수도 요금이 감면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면제도, 방법 등 하수도요금 문의사항은 하수도의 주무부서인 물순환정책과(박성권 주무관,02-2133-3854)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영석 요금관리2팀장 김정규 요금과장 05/15 代김정규 협조자 시행 요금과-11390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전화 02-3146-2104 /전송 02-3146-2264 / cri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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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이의신청 민원에 대한 회신(행촌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1390 생산일자 2020-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석 (02-3146-2104) 관리번호 D00000399543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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