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유탱크차를 이용하는 항공기주유취급소 허가 관련 알림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2. 항공기(헬기포함)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주유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받은 항공기주유취급소에서 주유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주유하고자 할 때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주유탱크차를 이용하여 주유하는 장소에 항공기주유취급소를 허가 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3. 또한, 주유탱크차를 이용하여 주유하는 항공기주유취급소에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주유탱크차의 특례에 의하여 특례 기준에 적합한 이동탱크저장소로 주유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위험물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 및 이동탱크저장소 주유탱크자 특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주유탱크차 사용시 벌칙이 부과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강서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02-6981-50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에 따른 업무처리 사항 1부.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조) 1부. 3. [별표 13]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7조관련) 1부. 4. [별표 10] 이동탱크저장소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4조관련) 1부. 끝. 강서소방서장 수신자 서울산림항공관리소장,경찰청장(항공과장),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항공단장),한국공항공사 사장 담당자 정정표 위험물안전팀장 김종돈 예방과장 05/15 박종률 협조자 시행 예방과-9286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등촌동)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4-5903 /전송 02-3661-1173 / onlaoin119@seoul.go.kr / 부분공개(5)
20369727
2021092820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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