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피양의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장거리 여행 계획 보고 1.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4조 장거리여행 2. 위항목에 의해 다음과 같이 장거리 여행 계획 보고합니다. 소 속 계 급 성 명 기 간 행선지 비고 현장대응단 지휘팀 2020.5.16.~ 5.19. 기간중 비번 및 특휴 끝. 담당자 구근창 ★지휘2팀장 이용주 현장대응단장 05/15 최연웅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3444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368807
20210928205759
본청
현장대응단-3444
D000003996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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