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보행환경개선 사업계획 고시(중구)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74(2019.2.21.)호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259(2020.4.23.)호로 보행환경개선 사업계획 수립(안)에 대한 열람공고가 완료됨에 따라「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20년 보행환경개선 사업계획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2020년 보행환경개선 사업계획 고시(중구) 나. 법적근거: 보행안전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다. 고시 대상: 1개소(중구) 라. 세부내용 : 별첨 붙 임 : 1. 고시문(중구) 1부. 2.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무관 이종석 도로공간재편팀장 정상모 보행정책과장 05/15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70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418 /전송 02-2133-1052 / lw7300@seoul.go.kr / 부분공개(5)
20368663
20210928205759
본청
보행정책과-7002
D00000399599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