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수사 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민생사법경찰단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수사 의뢰 1. 어르신복지과-9213(2020.5.14.)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특별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및 형법 제356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사를 의뢰합니다. 가. 대 상 : 나. 위반사항 ○ 법인 기본재산 불법 처분 및 횡령 ○ 법인 세출예산 불법 집행 및 횡령 붙임 : 사회복지법인 특별지도감독 결과 보고 1부. 끝. 어르신복지과장 실무사무관 문병기 어르신정책팀장 민선희 어르신복지과장 05/15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92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05 /전송 02-2133-0720 / yphy10@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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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법인 특별지도감독 결과 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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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 수사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9223 생산일자 2020-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병기 (02-2133-7405) 관리번호 D0000039961161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단체및행사지원 > 노인복지비영리법인및단체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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