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 경영지원비 지급대상 여부 확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긴급 경영지원비 지급대상 여부 확인 안녕하십니까? 은 10년차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로 ’20.4.7. 퇴사하여 ’20.4.8. 타 택시업체로 옮겼는데 최근 의회에서 통과된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된 「법인택시업체 긴급 경영지원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종사자의 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경영개선과 택시의 원활한 공급으로 대시민 택시서비스 유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택시업계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와 대시민 택시공급 확대 및 예산 범위 등을 감안하여 정확한 지급 대상과 지급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내에 지원 방침계획 수립하여 택시업체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택시물류과(02-2133-2313)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5/15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3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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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경영지원비 지급대상 여부 확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9399 생산일자 2020-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399616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