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맞춤주택부) (경유) 제목 희망하우징 운영 개선사항 의견요청에 대한 회신 1.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부-2503(2020. 4. 17)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형 희망하우징 주택의 입주자격 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 - 대학생 대상 희망하우징 주택의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선정은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0조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준용하고, 자산조건은 행복주택(대학생) 자산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현행 기준에 따라 입주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만, 2순위의 자산조건은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니 세부기준 적용에 대하여는 귀 공사에서 검토·조치하시기 바라며, 기존 입주자에게는 사전안내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소정 주택정책팀장 강준령 주택정책과장 05/15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박세중 주거복지팀장 박준영 시행 주택정책과-962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4층 / 전화 02-2133-7014 /전송 02-2133-0752 / violetwi@seoul.go.kr / 부분공개(5)
20366231
20210928205759
본청
주택정책과-9620
D000003996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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