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갱신) 검토보고

문서번호 지식문화과-4356 결재일자 2020.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식문화과장 서울도서관장 장수련 박재민 05/15 이정수 협조 도서관정책과장 안옥연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 관련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갱신) 검토 보고 2020. 5. 서 울 도 서 관 (지식문화과)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갱신) 검토 보고 서울시 교육청 어린이도서관에 부과된 국유재산(토지)사용료를 납부하고 공유재산(건물) 사용허가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제32조(사용료)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12조(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 감면) ○ 시유재산 최적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기준 수립(2015. 1.) Ⅱ 재산현황 ○ 시 설 명 : 어린이도서관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1-28 ○ 운영기관 : 서울특별시 교육청 ○ 소 유 권 : 건축물(서울시-서울도서관), 토지(문화재청-종묘관리소) ○ 건축물 현황 : 5개동, 총 연면적 3,796.63㎡ 건 물 명 구 분 연면적(㎡) 시설규모 용 도 비 고 어린이도서관 (1979. 5. 4.) 건물(문화관) 1,123.09 지상3층 공공도서관 1년 마다 재계약 (사용허가) 건물(본 관) 1,086.65 지상3층 건물(자료관) 1,118.34 지상2층 건물(기계실) 122.57 지상2층 건물(별 관) 345.98 지상2층 Ⅲ 국유재산(토지) 사용료 납부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제32조(사용료)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 부과사유 : ’19년도 문화재청 자체감사 결과 관련법에 따라 사용료 부과 ○ 사용료 부과(납부)현황 - 부과대상 : 종로구 사직동 1-28 (국유지 사용면적 : 6,611.50㎡) - 사용기간 : 2020. 1. 1. ~ 2020. 12. 31. (1년) - 납부금액 : 207,270,520원 (부가세 포함) - 납부방법 : 납입고지서 입금 - 예산과목 :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도서관 육성지원, 교육청도서관 운영비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전용예산 Ⅳ 공유재산 사용허가(갱신) 검토 ?? 사용허가(갱신) 내용 ○ 대 상 : 어린이도서관 시유재산(건물) (소재지 : 종로구 사직동 1-28) ○ 사 용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사용목적 : 공공도서관 ○ 사용기간 : 2020. 1. 1. ~ 2020. 12. 31. (1년) ○ 사 용 료 : 무상 ? 관련규정 검토 연번 검토 내용 검토 결과 적합여부 1 공유재산법 제20조 제1항 (사용·수익허가) - 지방자치단체 직접 사용 시 수의로 사용·수익허가 가능 적정 2 공유재산법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료 면제 적정 3 공유재산법 제16조 제2항 (공유재산심의회) 2020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 완료(’20.1.16.) 적정 4 공유재산법 제21조 (사용·수익허가 기간) 허가기간은 최대 5년이내 허가기간 연장 시 종료 1개월 전 연장신청 적정 5 관련기관 허가 (종묘관리소)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승인 (’20.1.1.~12.31.) 적정 ? 검토의견 ○ 어린이도서관 사용부지(토지 : 국유재산) 허가는 작년까지 무상이었으나 ’19년 문화재청 감사결과에 따라 올해부터 유상사용 허가로 전환됨 - ’20년도 부과된 사용료는 본예산에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부득이 ‘교육청 도서관 운영비 지원’ 예산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시에서 납부처리하되, - 다음연도부터는 ‘교육청도서관 운영비 지원예산’에 어린이도서관 국유재산(토지)사용료를 반영하여 서울시 교육청에서 직접 납부하도록 이관조치 ○ 공유재산 사용허가는 국유재산(토지) 사용과는 별개로 시유재산(건물)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재산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므로, 어린이도서관(사용자 : 서울특별시교육감)에 ’20년 무상사용 허가(갱신)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20년 제1차 심의결과(’20.1.16.) : 행정재산 무상사용(사용료 감면) 갱신 적정 Ⅴ 행정사항 ○ 국유재산(토지) 사용료 납부 : ’20. 5.31. 限 ○ 공유재산 사용허가 처리 통보 : 서울특별교육청 붙 임 1.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서 1부. 2. 무상사용허가 조건 1부. 3. 국유재산(토지) 유상 사용허가서 1부. 4. 국유재산 사용료 납입고지서(산출내역) 1부. 5. 출장결과보고서(부과면적 등 현장 확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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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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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무상사용허가 조건(교육청도서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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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0년도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어린이도서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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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국유재산 사용료 고지서(산출내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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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출장결과 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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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갱신)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문서번호 지식문화과-4356 생산일자 2020-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수련 (02)2133-0206) 관리번호 D00000399616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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