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약국 개설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약국 개설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보건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국개설등록은 약사법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제22조의2에 따라 약국개설시설기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신청서류를 접수하면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및 약국제한장소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처리하고 있습니다. 약국개설 제한규정은 약사법제20조제5항제2호내지 제4호의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약국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의료법제33조제7항에 따라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약국과 전용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약국개설등록업무는 자치구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약국소재지가 있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의료정책과(담당 : 김선자, ☎02-2133-753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선자 의약무팀장 육재분 보건의료정책과장 05/14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5616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sjkim3451@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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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약국 개설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5616 생산일자 2020-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자 (02-2133-7532) 관리번호 D000003994458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약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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