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북악산 확대개방 관련 국유재산 관리위탁 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7955 결재일자 2020.5.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이승동 代허생범 05/14 하재호 협조 도성관리팀장 정일선 주무관 이은국 북악산 지역 확대개방사업 추진 관련 국유재산 관리위탁 계약 추진계획 2020. 5.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북악산 지역 확대개방사업 추진 관련 국유재산 관리위탁 계약 추진계획 북악산 지역 확대개방 추진과 관련하여 대상지 내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일부 국유지 사용에 대한 관리위탁 계약을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합니다.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0 시공원 보수정비사업(예산서 사업명:북악산 환경정비) ○ 대 상 지: 종로구 북악스카이웨이 남측지역(창의문 ~ 팔각정) ○ 추진방향: 서울성곽 외측 진출입구 개설과 산책로 정비로 접근성 이용편의성 확보 등 ○ 주요내용: 군 순찰로 정비 1.03km, 진출입로 환경개선 및 시민개방 등 ○ 사업기간: 2019. 10. ~ 2020. 6.(예정) ○ 총사업비: Ⅱ 관리위탁범위 ○ 시행근거: 국유재산법 제7조, 제29조, 동법시행령 제22조 등 ○ 위 치: 종로구 부암동 16-18일대 등 주요시설 위 치 계 간이안내소 부암동 16-18일대 주차장 부암동 16-18일대 산책로-1 부암동 76-21일대 산책로-2 부암동 16-18일대 산책로-3 부암동 16-19일대 Ⅲ 세부사항 ○ 위탁기간: 2020. 5. 20. ~ 2025. 5. 19.(5년간) ※시행근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조(관리위탁 기간 등) ○ 협 약 자 - 관리위탁자: - 관리수탁자: 서울특별시장 - 관리위탁 재산 사용부대장: ○ 위탁사용료: 연번 위치 시설명 공부면적(㎡) 공시지가(원) 위탁면적(㎡) 요율 산정금액(원) 계 1 부암동16-18 간이안내소 2 주차장 3 산책로-2 4 부암동 76-21 산책로-1 5 부암동 16-19 산책로-3 【산출근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등)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제1항 제3호 3.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 1천분의 25이상 3의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 1천분의 25이상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① 관리수탁자(서울특별시)에게 지급할 총지출이 관리수탁자로부터 받을 총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관리수탁자에게 지급 ② 반대로 총수입이 총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고에 납입 ③ 단, 지출과 수입이 동일할 경우 상계처리 ※ 지출 : (수탁자에게 지급하는)위탁료, 재산에 대한 수리·보수 비용 등 수입 : 위탁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입장료, 이용료, 사용료 등 Ⅳ 행정사항 ○ 관련부서 계약 요청 공문 발송 ○ 관리위탁자 및 관리위탁재산 사용부대장 직인날인 후 시장 직인 날인 ○ 계약서 작성 완료 후, 실무부서간 세부 계약 체결 - 실무부서 : - 세부계약 내용 : ○ 향후일정 - 간이안내소 설치 : - 조경공사(산책로, 주차장 등) 완료 : 붙임 1. 국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서(안) 1부. 2. 간이안내소 실측도 1부. 3. 한양도성도감 관련공문 및 토지사용현황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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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악산 확대개방 관련 간이안내소 토지 관리위탁 계약 반영(포함)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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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서(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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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악산 확대개방 관련 국유재산 관리위탁 계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7955 생산일자 2020-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동 (02-2133-2033) 관리번호 D000003995252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유지관리 > 공원유지관리및보수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