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숙인시설 인권교육 변경 안내 이첩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숙인시설 인권교육 변경 안내 이첩 통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2337(2020.5.11.)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2020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기존 집합교육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사이버교육으로 변경하여 추진예정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시설종사자 교육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안내 > 가. 과정개요 - 과 정 명 : 2020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 추진근거 : 노숙인복지법 제20조 나. 변경내용 - 변경이유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 및 사전적 예방 조치 강화 ※ 교육대상 상당수가 집단 감염 고위험 시설에서 근무중인 것을 고려 - 교육방법 : 집합교육(소집, 방문) → 사이버교육으로 변경(대체) - 운영기간 : 2020. 6. 15. ~ 9. 30. - 운영방법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활용, 차시형 사이버교육 다. 협조요청 - 인권교육 운영 관련 지침, 변경내용 적용 -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 안내 ※ 교육운영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붙임 : 2020년 노숙인시설 인권교육 변경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시립영보자애원,시립여성보호센터 주무관 이계원 여성권익사업팀장 김향자 여성권익담당관 05/14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59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9층 / 전화 02-2133-5329 /전송 02-2133-0732 / seoulyout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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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시설 인권교육 변경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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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시설 인권교육 변경 안내 이첩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5968 생산일자 2020-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계원 (02-2133-5329) 관리번호 D000003994559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노숙인보호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