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9~’20절기 인플루엔자 총액계약 백신 회수에 따른 정산 안내 1. 예방접종관리과-1528(2020. 5. 13.)호와 관련입니다. 2.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중 총액계약으로 공급한 백신의 잔여 백신을 아래와 같이 회수하여 백신비를 정산하고자 하오니, 각 보건소는 <붙임> 수량을 참고하여 조달계약업체를 통해 백신을 회수 및 정산받으시기 바랍니다. < 백신 회수 근거 > 총액계약(어르신 인플루엔자 사업 등)_물품구매 특수조건 제11조(반품) ①질병관리본부는 제1조 제1항에 따른 총 물품 수량(제1조 제2항에 따른 추가계약 또는 변경계약에 의한 추가 계약 수량이 있을 경우, 위 수량을 합산한다)의 3%범위 내에서 계약자에게 일회 또는 수회에 걸쳐 물품의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반품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반품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라 지급받은 해당 물품에 대한 대금 전부를 질병관리본부 또는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물품을 계약자의 비용으로 회수하여야한다. 의미를 명확히 하면, 계약자는 시·군·구 보건소에 관할 물품에 관하여는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한 물품대금 상당액을, 위탁의료기관 관한 물품에 관하여는 조달단가에 유통비를 가산한 물품대금 상당액을 지급한다. ○(회수 대상백신) 총액계약으로 공급한 백신의 잔여 백신 - 어르신 사업용, 지자체 사업용, 시·도 및 질병관리본부 보유분 추가 공급 백신 - 제3자단가계약으로 구매한 어린이·임신부 사업용 백신 및 자체 수의구매한 백신은 회수 대상 아님 ○(백신비 정산 단가) 백신 용량 및 인수처(보건소·의료기관)에 따라 다름 국가사업용 백신 지자체사업용 백신 보건소 공급분 의료기관 공급분 보건소 공급분 ○(보건소별 회수량 및 정산금액) <붙임> 참조 - 조달계약업체에서 실제 회수한 수량과 다를 경우, 실제 회수한 수량으로 정산될 수 있음 ○(백신비 정산 방법) - 조달계약업체 잔여백신 회수 → 조달계약업체에서 추가로 발행한 정산용 세금계산서 확인 → 조달계약업체에 백신 대금 확급 요청 붙임 보건소 인플루엔자 회수 예정량 및 정산금액 안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예방접종 담당) 주무관 김자영 감염병정책팀장 양영수 질병관리과장 05/14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25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6 /전송 02-768-8853 / jyforever@seoul.go.kr / 부분공개(5)
20365485
20210928205759
본청
질병관리과-12541
D0000039946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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