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급성호흡기감염증 발생·확산 대비」서부수도사업소 업무연속성 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9398 결재일자 2020.5.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안정서 강정환 박달경 05/14 박영헌 협 조 시설관리과장 김홍준 급수운영과장 이병운 현장민원과장 이준호 요금과장 김맹순 「급성호흡기감염증 발생·확산 대비」 서부수도사업소 업무연속성 계획 2020. 5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급성호흡기감염증 발생?확산 대비 서부수도사업소 업무연속성계획 코로나19, 사스 등 급성호흡기감염증 발생?확산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 계획 수립?운영으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함 Ⅰ 사업소 현황 ?? 조 직 : 5과 11팀 소 장 행정지원과 요 금 과 현장민원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행정관리팀 요금관리1팀 현장민원팀 급수운영팀 시설운영팀 수 질 팀 요금관리2팀 급수관리팀 시설안전팀 민원총괄팀 기 전 팀 ?? 인력 : 149명 (2020.5.8.현재) 계 행정직 기술직 관리운영직 임기제 전문경력관 149 38 63 37 9 2 ?? 핵심 시설?인력 ? 핵심 시설 : 중앙제어실(청사 내) (임시제어실 북악터널아리수올림터) ? 핵심 인력 핵심 분야 인원(명) 비 고 계 34 중앙제어실 운영 14 일근2, 교대 12 수계(밸브)조절 6 구별 2 기전설비 유지보수 3 수리 3 소?불출수 3 구별 1명 안전관리자(전기) 2 북악터널?백련아리수올림터 상수관로 누수복구 2 관내 누수복구 총괄 수질관리 4 수질팀 ※ 확진자 등 발생 시 핵심인력 탄력적으로 운영(근무조 조정 등) Ⅱ 위기대응 방법 1 평 시 ??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강화 : 직원 교육, 비상연락체계 정비 등 ?? 대규모 결근사태 대비 : 핵심인력 교체방안 확립 등 ?? 공급 물자 부족 상황 대비 : 감염 방지를 위한 청결물품 관리 등 ?? 감염증 의심환자 청사 출입제한 : 출입통제 및 체온측정 ?? 감염증 확산 시 위생 관리 강화 : 위생물품 비치 등 2 격리자 발생 ?? 발생상황 : 확진자 역학조사, 호흡기증상 등으로 직원이 격리된 경우 ?? 대 응 : 대직 또는 근무인력을 조정하여 업무상태 유지 ? 중앙제어실(4개조 2교대 12명 / 조별 3명, 근무형태-주·야·비·비) ? 4인 이하 발생 : 조별 근무 인원 축소 운영(3명 →2명) - 일근 직원 중 제어실 근무경험이 있는 직원 야간 근무 지원 - 근무형태 : 주·야·비·비 ? 5~6인 발생 : 교대근무조 축소 운영(4개조 → 3개조) - 축소 운영 : 4개조(3명) → 3개조(2명) - 근무형태 : 주·야·비 ? 수계조절, 기전설비 유지보수, 소?불출수, 안전관리자 ? 1~2인 이하 발생 : 인원 보충하여 운영 - 내부직원 중 유경험자 또는 업수수행 가능 직원 지원 근무 <보충 인력 현황> 핵심 분야 현 핵심인원(명) 보충인력 수계(밸브)조절 6(급수4, 시설2) 부서간 상호대직 기전설비 유지보수 3(시설3) 시설3 소?불출수 3(현장3) 현장3 안전관리자(전기) 2(시설2) 시설1 ? 누수복구, 수질관리 ? 1~2인 이하 발생 : 부서 직원이 역할 수행 - 통수 전 수질검사는 해당부서에서 실시(검사기기 지원) <보충 인력 현황> 핵심 분야 현 핵심인원(명) 보충인력 누수복구 2(시설2) 시설2 수질관리 4(행정4) 행정4 ? 사업소 내부인력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 인력 등 지원 요청 ? 유경험자 중 타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지원 요청 - 1순위 본부 내, 2순위 본청 내 ? 경험있는 퇴직한 직원 채용(중앙제어실 등 총 6개 분야, 대체인력 19명) ? 청사 및 직원 관리 ? 청사 월2회 이상 소독 및 출입자 통제 강화(체온검사, 문진 등) ? 제어실 1일 2회 소독 및 유선·메일을 통한 비대면 교대 시행 ? 격리자 건강상태 확인 : 매일 2회 이상 체온 호흡기 증상 등 확인 ? 이외의 사항은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활동’에 따라 시행 3 확진자 발생 ?? 발생상황 : 직원 등이 보건당국 등으로부터 확진자 판정을 받은 경우 ?? 대 응 :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라 청사소독, 직원 격리조치 및 핵심인력 비상근무조치 등 ? 역학조사 협조 및 밀접 접촉자 격리 ? 보건당국의 조치 전까지 밀접 접촉자 별도 공간에 격리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격리자 신속 선정 ?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청사 폐쇄 및 소독 시행 ? 청사 폐쇄에 따른 대체 근무지 운영 및 인력 지원 요청 - 아리수올림터 내 컴퓨터 확보 및 독립된 근무 공간 마련 ? 핵심인력 본부 내 유경험자 지원 요청 및 퇴직 직원 채용 ? 역학조사 결과 전까지 재택근무 시행 - 요금심사업무, 계약업무, 민원접수 등 ? 복무 강화 조치 ? 회의는 영상 또는 서면보고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원 최소화, 마스크 착용 및 안전거리(2M) 유지 ? 불요불급한 외출 및 사적모임 최소화 ? 자진신고 미조치·지연,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미준수 등으로 감염사례 발생전파시 해당 공무원 엄중 문책 공지 ? 이외의 사항은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활동’에 따라 시행 Ⅲ 부서별 주요업무 비상운영 계획 ?? 행정지원과 업무명 주요 조치 사항 비고 격리자?확진자 발생 사실 전파 및 후속조치 강구 ○ 상황 전파(본부, 유관기관 통보) ○ 출입자 및 내방 차량 통제 ○ 청사 전역 방역 소독 - ○ 격리자 및 확진자 발생 시 조치 내용 실시 - 핵심인력 근무조 탄력적 운영 - 기타인력은 재택근무 명령 ○ 근무조 편성 및 명령, 복무관리 ○ 시설관리공단 직원, 감리 등 협력업체 통보 계약 및 지출업무 ○ 재택근무 구내 식당 운영 ○ 식사시간 시차운영 및 한 방향 착석 수질업무 추진 ○ 방문 민원 : 일시 중단 ○ 법정수질검사 : 정상 운영 ○ 수질자동 측정기(31개소 35대) 운영 - 당직실 또는 행정지원과(수질팀) 화면 모니터링 - 현장조치는 수질팀 직원 2개조 4명과 유지 보수 업체 직원 2명 교대 근무 ○ 염소분산 주입시설 운영(북악터널배수지 1개소) ○ 긴급누수 복구 등 통수 전 수질검사는 정상 운영 지원 ○ 수질검사 대체 인력 확보 : 퇴직자, 인근사업소 등 콜민원 ○ 재택근무 : 행정전화 착신 연결하여 민원 처리 민원총괄팀 ?? 요금과 업무명 주요 조치 사항 비고 요금 업무응대 및 검침심사 ○ 재택근무 실시 : 검침심사, 요금민원 처리 ○ 상시 업무인 ‘체납독려’는 잠정 보류 ○ 수도요금고지서 재발급 민원은 인근사업소(중부, 동부) 협조 요청하여 민원인 우편발송 ?? 급수운영과 및 시설관리과(공사민원 업무 등 부서간 대체근무) 업무명 주요 조치 사항 비고 긴급 누수복구 및 수계 조절 ○ 대체 현장 사무실 확보 - 백련배수지 내 현장사무실 폐쇄할 경우 대체 가능한 증산배수지 현장사무실 변경 제공 및 운영 ○ 누수복구업체 비상근무조 편성 운영 - 누수복구 감리업체 및 계약업체에게 해당업무에 대하여 대체 가능한 인력 확보토록 협조요청 ※ 퇴사자 또는 회사 내 타 업무에 배치중인 직원 ○ 수계 조절 요원(직반장) 상호 지원 및 확보 - 퇴직자 등 인력풀 확보 : 구별 2명 ?? 중앙제어실 운영 업무명 주요 조치 사항 비고 시설물 관리 및 중앙제어실 운영 ○ - 투입인원은 기존대로 투입. 단, 투입인원 중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별도 근무명령 수립 ○ 사무실 폐쇄 시 현장보수반원은 행정포털이 가능하고 관할 현장에 접근이 용이한 북악터널·백련아리수올림터 등에서 근무 - 투입인원은 기존대로 투입. 단, 투입인원 중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대비 비상인력 확보 및 발생 시 근무명령 ○ 전기?기계?소방?통신 분야 계약 체결된 업체에게 대체 가능한 인력 확보토록 협조 요청 제어실 이중화 ?? 현장민원과 업무명 주요 조치 사항 비고 현장방문민원 ○ 급수 불편 민원 : 교대 근무 처리 ○ 아리수 토탈서비스 업무 : 잠정 보류 ○ 계량기 교체 :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책 마련하여 추진 ○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 - 잠정 보류 Ⅳ 행정사항 ?? 당직실 및 관련부서 업무연속성계획 비치 : ’20. 5. 14. ?? 핵심인력 임시근무장소 확보 필요 즉시 운영 : 위기 발생시 ?? 격리자 공간 마련 : 질병관리본부 조치에 따름 붙임 1. 핵심인력 대체 인력 현황(제어실, 수계조절 등) 2. 기전분야 긴급복구업체 비상연락망 3. 위기경보 및 단계별 대응활동 4. 감염증 예방 행동요령 5. 확진환자 이용공간 소독요령 6. 지역사회(공공장소 및 가정) 일상 소독 방법 7. 소독 증명서 8. 비상연락망 9. 직원 건강 모니터링 10.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 붙임 1 핵심인력 대체 인력 현황 ?? 중앙제어실 ?? 수계 조절 ?? 안전관리자, 급수공사 ?? 기전설비 유지보수 ?? 현장민원처리(소?불출수) ?? 수질검사 연번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비고 붙임 2 기전분야 긴급복구업체 비상연락망 붙임 3 위기경보 및 단계별 대응활동 ?? 위기경보 구 분 해외 신종 감염증 국내 원인불명 ·재출현 감염증 비 고 관 심 (Blue) 해외에서의 신종 급성호흡기감염증의 발생 및 유행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증의 발생 ? 위기징후 모니터링 ? 대응 역량 정비 주 의 (Yellow) 해외 신종 급성호흡기 감염증의 국내 유입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급성호흡기감염증의 제한적 전파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발병지역 방문 직원 조사 ? 모니터링 강화 경 계 (Orange)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급성호흡기감염증의 제한적 전파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급성호흡기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 ? 대민사업 추진여부 검토 ? 핵심 원자재 등 파악 ? 방역방법 검토 심 각 (Red)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급성호흡기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급성호흡기감염증의 전국적 확산 ? 대응역량 총동원 ??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활동 구 분 대 응 활 동 관심단계 ○ 위기징후 언론 보도사항 모니터링 ○ 호흡기감염증 대비 물품 확보(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 ○ 신고 대상자(격리자) 발생 대비 격리 공간 마련 -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 제어실 등 중요시설 폐쇄대비 대체 장소 및 시스템 확보 ○ 확진자 발생에 따른 기관 폐쇄 시 비상근무인력 근무장소 확보 구 분 대 응 활 동 주의단계 ○ 호흡기감염증 관련 언론 보도사항 모니터링 강화 ○ 유관기관(보건소 등) 협조체계 가동 ○ 호흡기감염증 예방 행동요령 안내 ○ 호흡기감염증 발병 지역 방문자 확인 및 보고 경계단계 ○ 【 복무 관리 】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실시 등 - 직원대상 신종 급성호흡기감염증 예방행동수칙 교육 실시 - 신종 급성호흡기감염증 예방행동수칙 포스터 등 청사 내 게시 - 민원실, 회의실, 안내데스크 등 대시민 접점에 손세정제 비치 -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실시 - 직원 상담을 통한 신상 정보 파악(혼자 거주, 미성년 자녀 등) ○ 【 행사·회의 관리 】 대민 홍보· 행사·교육·행정서비스 등 추진여부 검토 - 시민참여 행사는 원칙적 취소?연기(개최가 불가피한 경우 규모를 축소하여 개최) ※ 단, 사전에 참석대상자 개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규모 행사도 추진 가능 - 워크숍 등 내부 행사는 연기?취소 ○ 【 핵심 시설·인력 보호 관리 】 수돗물 생산·공급에 중요한 핵심 시설·인력 보호 및 핵심물자 공금을 위한 대응 계획 수립 - 안정적 상수도 공급을 위한 대체근무인력 편성 - 제어실 등 중요시설 폐쇄대비 대체시스템 정상 가동여부 확인 - 비상연락체계 유지 ○ 【 격리자 발생 등 대비 재택근무체계 구축 】 - SVPN 사용신청서 등 일괄 작성 및 PC 등 설치방법 안내 ※ SVPN 홈페이지 : http://svpn.eseoul.go.kr 구 분 대 응 활 동 심각단계 ○ 【 복무관리 】 -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유연근무제 등을 적극 활용 ※ 임산부 및 고위험군과 자녀돌봄 필요 공무원 재택근무 순서 고려 -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근무하거나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손 씻기 등 예방수칙 등을 각별히 준수 - 출장은 출장의 긴급성, 호흡기감염증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기 또는 취소하되 불가피한 경우 출장인원 최소화 - 급성호흡기감염증 발생 국가?지역에 대한 여행 최소화(불가피한 경우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정한 예방수칙 준수) - 아리수품질확인제 등 행정서비스는 호흡기감염증 안정 시까지 중지하고, 옥내누수탐지?수질검사 등 대민접촉 민원은 우선 자체 조치할 수 있도록 처리방법을 안내하고, 부득이한 경우 방문하여 처리 ※ 마스크, 장갑, 세정제 등 개인위생 보호용품 착용 및 2m 이상 거리 유지 ○ 【 청사관리 】 - 월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청사 방역 실시 - 출입자 통제 강화를 위해 출입자 전원 체온검사 및 관리 - 시설 주 출입문, 승강기, 식당, 사무실 등 세정제 비치 - 식당이용 시 대화 자제, 손 소독, 위생장갑 착용, 식당 칸막이 설치 -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 강화(제어실, 식당 등) - 공용공간 폐쇄,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근무지 청결 유지 ○ 【 교육훈련·후생복지시설 운영 관리 】 - 상수도 직무교육은 호흡기감염증 안정 시까지 전면 연기 - 연수원?콘도?일반휴양시설 이용 전면 중단 (가족 안전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 운동프로그램 전면 중단, 체력단련실은 기관장 판단 하에 조치 ○ 【 행사·회의 관리 】 - 수도교실 프로그램 중단 - 행사 중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불요불급한 일회성·이벤트성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 - 호흡기감염증 감염전파 가능성이 큰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야외에서 다수가 밀집하여 비말 전파가 가능한 행위(노래·응원·구호 등)를 하는 행사 - 영유아,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면역력이 약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연기 또는 취소 - 회의는 가능한 서면보고 · 영상회의로 대체, 회의개최 시 참석자 수 최소화 붙임 4 감염증 예방 개인 행동요령 1. 감염증 예방 행동 수칙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기침, 재채기 시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기 ­ 감염증이 의심될 땐 관할 보건소 또는 1339콜센터, 지역번호+120 상담 ­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 방문 자제하기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나면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을 자제하기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고 3∼4일 경과 관찰, 증상이 심해지면 관할 보건소 또는 1339콜센터, 지역번호+120 상담, 의료기관 방문 시 자차 이용 하고 마스크 착용하기 2. 해외?국내 유행지역 방문 시 예방수칙 준수 ­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하기 ­ 손 씻기 및 기침, 재채기 시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 발열, 호흡기 증상 시 관할 보건소 또는 1339콜센터, 지역번호+120 상담 ­ 출장 중 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발열, 호흡기 증상자(기침, 인후통 등) 접촉하지 않기 (보건용 마스크 사용법) ①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② 마스크를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하세요. ③ 마스크 안에 수건, 휴지 등을 넣어서 착용하지 마세요. ④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마세요. - 마스크를 만졌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⑤ 마스크를 벗을 때 끈만 잡고 벗긴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감염증 예방수칙-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붙임 5 확진환자 이용 공간 소독요령 1. 소독의 일반 원칙 ○ (소독 계획) 확진환자의 동선 파악 후 소독 범위 결정 및 소독제 선정 등 계획 수립 필요 - 환자의 동선을 파악하여 소독하고, 동선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인의 이용 및 접촉이 잦은 대상 및 구역설정 (예시)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문 손잡이, 팔걸이, 등받이, 책상, 조명 조절 장치, 키보드, 스위치 등 ○ (교육) 소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소독방법 및 감염예방 교육을 받아야함 - 개인보호구 착·탈의 방법, 손씻기 또는 손 소독 시행 방법, 업무 종료 후 발열 또는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 모니터링 및 증상이 나타난 경우 조치사항 안내 등 - 소독을 담당하는 직원은 청소나 소독 시 반드시 개인보호구 착용 보건용 마스크, 전신보호복 또는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덮개 또는 고무장화, 일회용 이중 장갑(겉장갑은 고무장갑) ○ (소독도구) 가능한 일회용을 사용하거나 전용으로 사용 단, 세척하여 재사용 가능한 청소도구의 경우,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 후 건조시켜 보관 ○ 사용 재개 기준은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 2. 소독 전 준비사항 ○ (준비물품) 갈아 입을 옷,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양동이, 일회용 천(타올), 물,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 소독제, 대걸레 등 ○ (개인 보호구) 일상 소독은 일회용 장갑과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염 오염 정도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장화 등 추가 ○ 환경소독제 선택 - 코로나바이러스용 환경부 승인 소독제로 환경 또는 물체 표면에 대한 소독제로 제품별 사용량ㆍ사용방법ㆍ주의사항 준수필요 - WHO 등에서 제시한 소독제로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알코올(70%), 제4급 암모늄화합물, 과산화물(peroxygen compounds) 3. 소독 시 주의사항 ○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보건용 마스크 및 장화 등을 개인보호구 착용방법에 맞게 착용 ○ 개인보호구 착용 후 소독 중에는 눈, 코와 입을 만지지 말 것 고글을 착용하여 손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함 ○ 장갑이나 마스크가 더러워지거나 손상된 경우 안전하게 제거하고 새것으로 착용 (탈착 순서 참고) 장갑 제거→비누 손 세정→ 마스크 제거 →비누 손 세정 →새 마스크 착용 → 새 장갑 착용 ○ 바닥이나 표면은 분사가 아닌 소독제가 묻은 걸레나 천으로 반복적으로 닦음 -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적용 범위가 불확실하고 에어로졸 생성을 촉진 할 수 있으므로 바닥 및 표면 소독에 적용해서는 안됨 ○ 제품별 안전 사용방법(희석배율, 접촉시간, 적용 대상 등),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제조사 권장사항 반드시 준수 환경부 승인제품 여부 확인(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 ○ 소독제는 가연성 물질에 가까이 두지 말고, 서로 다른 소독제를 섞지 않으며 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유의 ○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직전에 희석(1000ppm)하여 준비하고 소독액으로 닦아낸 후 10분 이상 유지필요 ○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표면(예:금속)은 알코올(70%) 사용 ○ 소독제 희석액 사용 후 잔량은 보관하지 말고 폐기 ○ 외부 공기가 실내로 순환되도록 충분히 환기 ○ 혈액 등 잔존유기물에 의해 소독효과가 감소되지 않도록 소독 전 유기물 제거 ※ 환자의 분비물(구토물, 혈액 등) 청소·소독 유의사항 : 소독제나 물을 적신 일회용 페이퍼 타올 등으로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추가 소독제 처리필요 ※ (참고)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액 희석 배율 유효염소농도 (ppm) 차아염소산나트륨 최종 농도(%) 차아염소산나트륨:물 혼합 배율 4% (40,000ppm) 원액 5% (50,000ppm) 원액 1,000 ppm 0.1% 1:40 1:50 5,000 ppm 0.5% 1:8 1:10 4. 소독 후 주의사항 ○ 청소 및 소독 작업완료 후 모든 개인보호구에 묻어 있는 감염원이 신체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탈의 ○ 각 보호구는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올바른 순서와 방법으로 탈의하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바로 버림 ○ 개인보호구 탈의 후 비누와 물로 손씻기 ○ 사용된 모든 일회용 개인보호구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린 다음 단단히 밀봉하고 폐기물 처리 절차를 따름 ☞ [부록 12]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20.3.2.) 재사용 가능한 고글은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소독 후 재사용 가능 ○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 직원이 실시한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에 보고 ○ (사용 재개 결정)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사용 재개 시점의 결정은 소독제별 특성이 상이하여 일괄 적용이 불가하므로 제품별 주의사항 고려필요 - 차아염소산나트륨(1,000ppm이상) 사용하여 소독시는 충분히 환기한 다음 장소 사용가능 (소독하고 다음날까지 사용을 사용금지하여 충분한 환기 후 사용할 것을 권고) 구분 소독시기 사용 재개 기준 비고 집단시설·다중시설 환자 이용 공간(구역) · 환자가 시설내 공간(구역) 이용 확인시 · 소독제 특성에 따라 사용재개 · 차아염소산나트륨의 경우, 고농도 희석액을 사용하므로 냄새 등 위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소독 후 하루 정도 충분히 환기 후 사용재개 권고 5. 소독 조치 ○ 소독명령 :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보건소)은 오염된 시설을 관리·운영자에게 소독시행 명령 통지 시설명, 소독범위, 소독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붙임 방역조치 관련 서식 참조) ○ (소독이행) 소독명령을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감염증예방법「별표 6호. 소독의 방법」중 제5호 소독약품의 사용에 의한 소독을 시행해야 함 보건소장은 필요한 경우 소독실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음 - (소독 실시 계획·결과보고) 소독명령을 받은 오염된 장소의 관리·운영자에게 및 소독업무 대행자는 소독 실시 전에 소독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소독시행 후 결과 보고서 제출 소독을 실시한 소독업자는 서식 11 소독증명서를 소독을 실시한 시설의 관리ㆍ운영자에게 발급 ○ 보건소장은 소독 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소독기준 미준수 등으로 재소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소독기준에 따라 다시 소독할 것을 명령 할 수 있음 ☞ [서식 12] 소독증명서 ※ 환자 발생시 세부 소독방법 및 소독제 목록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제2-1판)」 참조 붙임 6 지역사회(공공장소 및 가정) 일상 소독 방법 1. 지역사회 공공장소 청결 유지 ○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은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 스크 착용하고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앞치마 ,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등 착용 ○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 ■ 소독 부위 예시 ① 손잡이, 난간, 문고리 , 팔걸이, 콘센트, 스위치 등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물건 표면 ②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표면 (예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③ 화장실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및 욕조 및 화장실 표면 - (소독 방법) 알코올(70% 에탄올),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500~1000ppm)등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닦기(예: 희석액 ) 차아염소산나트륨 500 ppm 희석액, 1000ml 제조방법 : 원액(5%) 10ml + 냉수 1000ml 채우기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사용시 일반 표면소독은 500ppm, 화장실은 1000ppm 권장 그 외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 - (횟수) 하루 1회 이상 다만 , 과도한 소독제 사용으로 인해 인체에 위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피부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습진, 불쾌한 냄새로 인한 두통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 시에는 반드시 창문을 개방하고 환풍기를 사용할 것을 권고(가능한 다른 소독제로 대체) ○ 각 건물의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청소 및 소독 - 출퇴근 등 이용이 빈번한 장소의 경우 청소ㆍ소독 담당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문 손잡이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닦아야 함 ※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2. 기본사항 ○ 시설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 (소독제,종이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 ○ 청소?소독 실시한 직원에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 시 시설 내 지정장소에서 머물게 하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문의 붙임 7 소독 증명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제 호 소 독 증 명 서 대상 시설 상호(명칭) 실시 면적(용적) ㎡( ㎥) 소재지 관리(운영)자 확인 직위 성명 (인) 소독기간 ~ 소독 내용 종류 약품 사용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 실시자 상호(명칭) 소재지 성명(대표자)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붙임 8 비상연락망 가. 중앙행정기관 부 처 주무부서 직위 연락처 FAX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국장 043-202-2500 질병정책과 과장 043-202-2510 질병정책과 사무관 043-202-2508 질병정책과 주무관 043-202-2507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 센터장 043-719-9000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과장 043-719-9050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사무관 043-719-9061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주무관 043-719-9054 긴급상황실 044-719-7789,7790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02-770-4380∼4385 02-770-4887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실 02-770-7764 02-770-4740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 044-200-2293 044-200-2318 사회복지정책관 044-200-2294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1 044-205-8890 보건재난대응과 044-205-6158 044-205-8947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044-203-4228 044-203-4722 나. 서울특별시(감염증 관련) 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비 고 질병관리과 과 장 02-2133-7660~1 질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장 02-2133-7686 질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장 02-2133-7669 질병관리과 주무관 02-2133-7687 질병관리과 역학조사관 02-2133-7690 질병관리과 역학조사관 02-2133-7682 공중보건의 다. 자치구 상황실(관내) 연번 기 관 명 전 화 번 호 Fax 비 고 1 은 평 구 02-351-6041~5, 351-8000 02-351-5812,351-5611 (웹팩스) 2 서대문구 02-330-1300,1599 02-336-0425 3 마 포 구 02-3153-8100~3 02-3153-8998 라. 서울시 및 상수도 전산시스템 담당자 현황 시스템명 담당자 행정전화 휴대전화 고객지원시스템 1567 1572 Arisu인포시스템 1576 예산회계시스템 1569 자재관리시스템 수운영정보시스템 1464 GIS시스템 1555 SVPN 02-2133-2877 행정포털 02-2133-2967 업무관리시스템 02-2126-4665 붙임 9 직원 건강 모니터링 연번 이름 소속 날짜 일시 체온(℃)1) 호흡기 증상2) ① 기침 ② 인후통 ③ 호흡곤란 ④ 권태감 ⑤ 기타 특이사항 09:00 36.5 - - - √ 설사 14:00 1) 발열 카메라에서 인지되면 고막체온계로 재확인 2) 호흡기 증상은 직원이 직접 기록 붙임 10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 날짜 일시 이름 소 속 방문 목적 체온(℃)1) 호흡기 증상2) 특이사항 36.5 - 1) 발열 카메라에서 인지되면 고막체온계로 재확인 2) 호흡기 증상은 방문객이 직접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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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호흡기감염증 발생·확산 대비」서부수도사업소 업무연속성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9398 생산일자 2020-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정서 (02-3146-3516) 관리번호 D00000399514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