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프리랜서 지원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프리랜서 지원금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특별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아래 ①~⑤ 모든 항목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①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20년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②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인 시민(공고일 ’20.5.4 현재) ③ 고용보험 미가입자(공고일 ‘20.5.4 현재)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또는 프리랜서 노동자 ⑤ 코로나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20.2.23) 이후 20일 이상 노무 미제공 또는 이전 대비 월평균소득 30%이상 감소 다만, ①~⑤ 항목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20.2.23부터 ’20.5.4 기간에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서울시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 수급자,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대상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만으로 판단컨대, 귀하께서 본 지원사업 공고일 20.5.4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안타깝지만 본 지원사업의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귀하께서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 지원사업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오는 6월부터 고용노동부에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및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 범위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노동정책담당관(02-2133-9502~6)으로 연락주시면 충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승환 노동정책팀장 김경미 노동정책담당관 05/14 박동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675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526 /전송 02-2133-0709 / jsh928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프리랜서 지원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759 생산일자 2020-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승환 (02-2133-5526) 관리번호 D00000399469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