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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계획 변경 및 사업부지 재산이관 계획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3813 결재일자 2018.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시설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정석균 이종섭 장영민 12/19 주용태 협 조 주차계획과장 이병수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계획 변경 및 사업부지 재산이관 계획 2018. 12.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계획 변경 및 재산이관 계획 「서울 어울림체육센터」건립 사업 추진 중 실질적인 주 이용자가 많은 노원구의 요청에 따른 시설규모 확대 및 사업비 증가 등 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서 및 사전절차 이행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환승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사업부지를 재산이관(교통사업특별회계→일반회계)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추진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및 제6조(생활체육시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기본계획[체육진흥과-2612호(’14.3.4.) 본부장방침] ?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대상부지 변경 추진계획[체육진흥과-5917호(’15.5.8.) 본부장방침] ?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추진계획[체육정책과-10815호(’17.9.5.) 국장방침] ?? 당초 건립계획 ?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268번지(수락산역 환승주차장) ? 사업기간 : 2015. 5. ~ 2020. 12. ? 사업규모 : 부지 5,100.7㎡, 연면적 11,072㎡(지하 2층/지상 3층) ? 총사업비 : 452억원(토지 147억원, 공사비 등 305억원 / 국비 92억원, 시비 360억원) ※ 당초 ’15년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사업비 452억원에서 ’17년 기준 가이드라인 발표(11월) 따른 물가상승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으로 50억원 증액하여 502억원(토지 147억원, 공사비 등 355억원)으로 사업비 변경 보고 →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검토 보고”[체육정책과-296호(’18.1.9.) 국장방침] ? 주요시설 : 체육시설, 주차장 구 분 1층 2층 3층 지하1층 지하2층 계획(안) 볼링센터, 사무실 등 생활체육센터 장애인 멀티플렉스 수영장, 주차장 주차장 2 주요 추진경과 ? ’13. 6~12. : 동북권역 체육시설 입지 타당성 용역 시행 ? ’14. 3. 4. :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 ’15. 5. 8. :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대상부지 변경 추진계획 수립 - 변경위치 : 덕릉로 450(마들공원/시유지) → 상계동 1268(수락산역 공영주차장/시유지) ? ’15. 6~10. :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 ’16.10.25. : 서울시 투자심사(조건부 통과) - (조건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의 수요조사 및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 계획수립 등 ? ’16.12. 7. : 환승주차장 부지 체육시설 건립 관련 협의(주차계획과) < 주차계획과 요청에 따른 반영사항 > ? 주차장으로서의 기능 유지 → 기존 주차면수(159면) 보존 ? 재산이관시 유상이관 → 2018년 예산 반영 ? 공사기간 중 대체 주차장 마련 → 중계동 공영주차장 및 상계장암지구 주차장 확보(노원구 확보) ? ’17. 8.18. : 중앙투자심사(조건부 통과) - (조건부) 자체 타당성조사관련 비용, 수요 및 편익추정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 지침」을 적용하여 보완 후 추진, 동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시설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수정·보완하여 2단계 심사 이행 ? ’17. 9.26.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적정) ? ’17.11. 7. : 환승주차장 부지 체육시설 건립 관련 재협의(주차계획과) - (주차계획과 의견) 기 협의조건 반영사항을 변동없이 이행요망 ? ’17.11.28.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가결) ? ’18. 1.11. : 설계공모 요청(도시공간개선단) ? ’18. 2. 6. : 노원구 시설확대 요청(방문) < 노원구 요청사항 > ? 1층 볼링장 조성을 보완하여 각종 국제대회 유치 (기존 10레인 → 32레인) ? 수영장 및 다목적체육관 층고 높이 조정 ? 지상 주차타워, 필로티 주차장 대신 지하3층을 주차장으로 조성 ? 지상1층 전면부에 상업용 시설 설치(프로샵, 편의점 등) ? ’18. 2.13. : 설계공모 요청 보류 ? ’18. 2~4. : 노원구와 세부시설계획안 등에 대한 협의 ? ’18. 4.19.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18. 5.10. :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조건부 적정) - (조건부) 건축설계시 확장(증축) 가능성을 고려한 설계 반영 등 면밀히 검토 후 추진 ? ’18. 9. 5. :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심사(가결) ? ’18. 9.17.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결과 통보(자산관리과→체육정책과) ? ’18.10.24. : 노원구 의견(수영장 10레인 조성) 반영 요청(노원구→市) ? ’18.11.12. : 노원구 의견(층별 구조 변경) 반영 요청(노원구→市) -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의결 받은 지하3층/지상2층 구조에서 장애인들이 수영장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지하1층 볼링장을 지상2층으로 옮기고, 지하2~3층 수영장을 지하1~2층으로 배치하여 전체적으로는 지하2층/지상3층 구조로 변경 요청 ? 32레인으로 확대한 지하1층 볼링장을 지상2층으로 옮기면 건폐율이 약 69%로 법정 기준(60%이내)에 맞지 않고, 지상2층 구조에서 지상3층으로 변경시 인근 아파트의 조망권과 일조권 저해로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미반영 3 사업계획 변경 ?? 변경내용 ? 사업기간 - <당초> 2015. 5월 ~ 2020. 12월 → <변경> 2015. 5월 ~ 2021.10월 ? 소요예산 (14,740백만원 증액) - <당초> 45,214백만원<총사업비기준?국비 9,162/시비36,052> - <변경> 59,954백만원<총사업비기준?국비13,434/시비46,52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예산액 당초 55 1,200 13,245 15,357 15,357 - 변경 55 1,200 2,318 3,047 26,810 26,524 - ’16년 예산 :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용역비(주차장 → 체육시설·주차장) - ’17년 예산 :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공모비(‘18년 명시이월) - ’18년 예산 : 설계용역비(800백만원) 및 토지유상이관비※(1,518백만원-분납) ※토지유상이관(교통사업특별회계→일반회계)비 15,175백만원은 10년(’18~’27) 분납으로 2018~2020년은 연도별 분납예산이 포함되었으며, 2021년에는 나머지 7개년 분납예산이 포함되어 있음 ? 사업규모 - 토 지 : 1필지 5,100.70㎡ (토지소유자 :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 건 물 : <당초>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1,071.97㎡ <변경> 지하 3층 지상 2층, 연면적 13,529.88㎡ - <당 초> 구 분 용 도 면적(㎡) 비고 계 체육시설, 주차장 11,071.97 3층 장애인전용 생활체육실, 건강증진실, 의료실 등 1,098.53 장애인전용 2층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생활체육센터,주민 커뮤니티공간 등 1,103.22 1층 볼링장(10레인), 안내센터, 피로티 지상주차장 등 1,130.22 지하1층 수영장(10레인), 휴게공간, 지하주차장(공영) 3,870.00 지하2층 지하주차장(공영), 기계실 등 3,870.00 - <변 경> < 주요변경 내용 > ? 1층 볼링장 10레인을 지하1층 32레인으로 조성 ? 수영장 및 다목적체육관 층고 높이 조정 ? 필로티 주차장 대신 지하3층을 주차장으로 조성 ? 지상1층 전면부에 상업용 시설 설치(프로샵, 편의점 등) 구 분 용 도 면적(㎡) 비고 계 체육시설, 주차장 13,529.88 2층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생활체육센터, 락커·창고 등 921.92 1층 장애인 다목적공간 및 건강증진실, 의료실, 지상주차장 등 1,539.30 지하1층 볼링장(32레인), 락커룸, 카운터, 지하주차장(공영) 4,052.82 지하2층 수영장(10레인), 지하주차장(공영), 기계실 등 3,739.57 지하3층 지하주차장(공영), 수영장 PIT, 기계실 등 3,276.27 4 재산이관 계획 ?? 재산의 규모 소재지 지 번 토지현황 재산관리현황 지 목 면적(㎡) 재산가액(백만원) 재산구분 회계구분 노원구 상계동 1268 주차장 5,100.7 15,175 (‘17년 협의시 기준) 행정재산 (기업용재산) 특별 ?? 재산이관 방법 : 교통사업특별회계(주차계획과) → 일반회계(체육정책과) ? 환승주차장부지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회계간의 재산이관)에 따라 회계간 유상이관 추진 ?? 이관조건 : 10년 분납(’18.12.~’27.6) ?? 재산가액 : 15,175백만원 (2,975천원/ ‘17년 협의 후 예산편성시 공시지가 기준) ※ 재산가액 산출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의거 재산 대장가격(공시지가)으로 정함. ?? 분할 납부금 지급계획(안) 구분 지급일 납부금액 (원) 비 고 계 15,174,583,000 ※ 분납근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조례 제36조(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등) 제 1회 2018.12. 1,517,458,300 제 2회 2019. 6. 1,517,458,300 제 3회 2020. 6. 1,517,458,300 제 4회 2021. 6. 1,517,458,300 제 5회 2022. 6. 1,517,458,300 제 6회 2023. 6. 1,517,458,300 제 7회 2024. 6. 1,517,458,300 제 8회 2025. 6. 1,517,458,300 제 9회 2026. 6. 1,517,458,300 제 10회 2027. 6. 1,517,458,300 ?? 재산이관 시기 : 분할납부 완료 전 사업부지에 조속한 공사착공을 위해 방침 완료 후 재산이관 추진 5 향후 추진일정 ?? ’18. 12. ~ : 토지유상이관(교통사업특별회계→일반회계) - 주차계획과와 협의, 재산관리관 변경(주차계획과 → 체육정책과) ?? ’19. 03. : 설계공모 후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 ’19. 04. ~ ’20. 03.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단계 심사(중투) ?? ’20. 04. ~ ’21. 09. : 공사 시행 ?? ’21. 10. : 개 관 ※ 설계 및 시공부서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될 수 있음 6 향후 업무분담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 관광체육국(체육정책과) ? 설계공모 : 도시공간개선단 ? 설계 및 공사 관련업무 수행 : 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 붙임 :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세부시설 설치계획 변경(안) 1부. 3. 사업비 세부변경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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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사업비 세부변경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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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계획 변경 및 사업부지 재산이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3813 생산일자 2018-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석균 (02-2133-2693) 관리번호 D0000035190806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체육시설건립조성 > 서남권돔야구장건립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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