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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준공에 따른 유지관리 계획 보고

문서번호 하천관리과-7398 결재일자 2020.5.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기승 김서연 한유석 05/14 이정화 협 조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 준공에 따른 유지관리 계획 보고 2020. 5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 준공에 따른 유지관리 계획 보고 강서.양천구의 저지대 수해 취약지역의 침수 해소를 위해 국내 최초로 대심도 터널인 빗물저류 배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시민의 안전과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개요 □ ‘10.9.21 대규모 침수 발생 ○ 위치 : 신월동, 화곡동 일대 244㏊ 침수(주택 4,727세등 6,017개소) ○ 주요 피해원인 - 1시간 최대 98.5㎜ 집중강우 (3시간 최대 233㎜ : 500년빈도 이상) - 분지형 지형구조 : 신월동, 화곡동 일대 □ 사업개요 ○ 위치 : 강서구 가로공원로 ~ 양천구 신월동 ~ 양천구 목동 915(목동 빗물펌프장) ○ 규모 - 빗물저류배수시설(L=4.7km, 내경D=5.5~10m), 수직구(6개소) - 정류지(3개소) 및 홍보관(목동1빗물펌프장 포함) 등 ○ 사업기간 : 2013. 5. 27 ~ 2020. 5. 15(준공예정) ○ 총사업비 : 1,390억원(국비 350억)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추진경위 ○ ‘12.05. : 추진계획 방침(시장) ○ ‘12.07. : 공사발주 (턴키방식) ○ ‘15.05. : 본공사 착공 ○ ‘17.07. : 전구간 터널 굴착 완료 ○ ‘19.06. : 배수터널 라이닝 공사 완료 ○ ‘19.07. : 수방기간 합동 운영 (7.1 ~ 10.31) ○ ‘20.03. : 카-리프트 및 유출지하수 재활용 처리 공사 완료 ○ ‘20.04. :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 및 시설물 점검(전문가 포함) ○ ‘20.05. : 준공에 따른 시설물 및 유지관리 설명 (5.11. 10시) - 참석자 : 양천구청장 외 건설국장 등 10명 - 회의결과에 따른 의견 제출 : 양천구 치수과-6576(2020.5.14.) 《서울시 빗물저류조 설치 현황》 구 분 계 On-Line Off-Line 비 고 개 소 31 14 17 저 류 량 313,130㎥ 118,116㎥ 195,014㎥ Ⅱ 유지관리 계획 □ 2020년 사업개요 ○ 위 치 : 강서구 가로공원로~양천구 신월동~양천구 목동 915(목동 빗물펌프장) ○ 사업기간 : 2020. 5. 16 ~ 12. 31 ○ 예 산 : 430,790천원 (‘20년) - 사무관리비 : 급량비, 피복비, 기타 소모품 - 공공운영비 : 하수도사용료, 전기설비 정기검사, 정화조, 전기요금 등 - 시설비 등 : 점검비 (원격제어시스템, 하수관로 수위계, 영상감시시스템 등) ○ 규 모 :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일체 ○ 운 영 자 : 양천구(치수과) □ 신월빗물저류조배수시설 운영계획 ○ 근무인원 : 5명 (양천구청 치수과 배수시설팀) ○ 운영대상 :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일체 - 빗물저류배수터널(D=5.5~10m, L= 4.7㎞) : 저지, 고지, 저류배수 - 수직구 6개소 : 저지 2, 고지 1, 환기 1, 유출 1, 유지관리 1 - 중앙제어실 1 ○ 평시(수방기간 외) :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점검 - 기계, 설비 시험작동 등 수방 대비 사전 점검 지속 실시 - CSOs 관리 : 지속 강우시 유수지 혹은 저류시설에 저류(운영매뉴얼 참고) ○ 수방기간 근무 계획 - 예비기간 : 수방기간 전?후 1개월씩(4.15~11.15) ※ 단 ‘20년은 5.16부터 운영 - 수방기간 : 매년 5.15. ~ 10.15 (5개월) ?? 평 시 : 근무시간내 근무체계유지 및 시설물 상시관리 ?? 보강근무 : 신월빗물저류 중앙제어실 해제시까지 근무 ?? 비상근무 : 단계별 비상근무 시행 (목동빗물펌프장과 연계 추진) 구분 보강 1단계 (주의) 2단계 (경계) 3단계 (심각) 판단 기준 ? 강우예보시 ? 1일 30㎜ 이상 예보 ? 호우주의보 발령시 - 3시간 60㎜이상 예보 - 12시간 110㎜이상 예보 ? 호우경보 발령시 - 3시간 90㎜이상 예보 - 12시간 180㎜이상 예보 ? 홍수경보 발령시 - 한강대교 수위 10.5m 예상시 ? 태풍?호우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 확실시 근무 인원 1명 1~2명 근무(1/4) 2~3명 (1/2) 전직원 근무 ※ “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편람” 등을 활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계획 수립 ○ 수방기간중 시설물 제작사(수문,제어시스템) 합동근무 실시 - 근무기간 : 호우주의보 발령 등 수문개방이 필요할 시 - 근무요령 : 지속 강우에 따른 호우주의보가 발령 시 양천구에서 사전 요구 - 지원업체 : 신월중앙제어시스템 제작사, 수문제작사 - 비용지급 : 유지관리 예산에서 별도 지급(양천구) ○ 수문 및 종합상황실 운영 : 운영매뉴얼 참조 - 수문 운영 : 기준 수위를 관거높이의 50~70%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 운영대기 : 하수관거 수위 ≫ 운영 기준수위(관거높이 50~70%) ? 운영시작 : 하수관거 수위 ≪ 운영 기준수위(관거높이 50~70%) - 수문 폐쇄 : 관거높이 30~50% 미만시 ※ 강우상황 및 관거 수위 변화를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탄력적 운영 - 저류터널 운영 : 터널 내 저류량 90% 도달시 유도수문 개방(반사파 대비) Ⅲ 운영을 위한 사전 절차 검토 □ 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10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하수도법 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 하수도법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 현안사항(붙임) 및 추진 방안 1. “토지 지하부분 사용을 위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하수도법 개정안 국회 계류에 따른 검토 - 현안 : 하수도법 제15조(사용의 공고 등)에 의거 공고후 사용하여야 하나 보상규정 미비로 완료가 어려운 실정임 ⇒ 추진계획 · “사용의 공고” 시행후 향후 법 개정시 추가 보상 실시 · 법률자문변호사(법무법인 경 정연순) 자문결과 공고 가능 회신 (붙임) 2. “시설의 구분”과 “관리의 구분”의 모호한 기준에 대한 검토 - 현안 : 신월빗물저류시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 ※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은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의 목적을 동시에 충족하는 시설이며, 자연대책법에 의한 우수저감시설이기도 함 ⇒ 추진계획 : “하수저류시설”의 자치구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리기준 변경 추진 (환경부 협의) Ⅳ 향 후 계 획 □ 협약체결 ○ 기 간 : ‘20.5.16 ~ 법적·행정절차 변경전까지 ○ 협 약 자 : 서울특별시장, 양천구청장 ○ 협약내용 : 목적, 시설규모, 유지관리의 범위, 비용부담 등 □ 법령 개정 추진 ○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10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관리의 범위) -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 하수도법 제10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관련 규정 개정전이지만 시민의 재산과 재난 예방을 위해 준공후 사용공고 시행 - 법 개정 완료 시 추가 보상 실시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관리의 범위) - 신월빗물저류시설은 양천지역(강서일부)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본부)”에 의거 구청장 관리가 필요 - 하수저류시설에 대한 관리청별 관리범위 변경 건의 (환경부) ○ 조례 일부 개정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후 추진) -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하 수 도 공공하수 처리시설 ㅇ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물재생센터소장 (위탁업체대표) 차집관거 ㅇ 차집관거 및 부대시설 물재생센터소장 (위탁업체대표) 하수관거 ㅇ 하수관거 및 부대시설, 하수저류시설 자치구청장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6조(관리의 특례) 별표1 (2개구에 걸쳐있는 경우) 명 칭 위 치 해 당 구 관 리 한 계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강서구 화곡동 949~화곡동 854 (1.29km) 양천구 가로공원로~신월동 827 (1.48km) 양천구 신정동~목동유수지 (1.96km) 강서구 양천구 양천구 양천구 주관로 □ 향후계획 ○ ‘20.05.14 협약서에 대한 법률지원담당관 검토 의뢰 ○ ‘20.05.15 유지관리 시행 및 예산 재배정 ○ ‘20.05.21 서울시보 게시(공사완료 및 사용 공고) ○ 예산과목 (일반회계)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치수 및 하천관리, 수방대책사업,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기타보상금,시설비) 붙임 1. 현안사항 1부(별도). 2. 법률자문변호사 자문결과 1부. 3. 공사완료 및 사용 공고문 1부. 4. 협약서(안) 1부. 5. 신월 현황자료 1부(별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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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법률자문 결과서.pdf

    비공개 문서

  • 3-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신월빗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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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공사완료 공고(신월빗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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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신월 유지관리 협약(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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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준공에 따른 유지관리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7398 생산일자 2020-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승 (02-2133-3897) 관리번호 D0000039945727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중수도 > 절수시설관리 >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설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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