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관련 질의 회신 1.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관련, 질의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요지 - 하였으나, 의 경우, 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 내용 - 촉진사업(정비사업)관련, 건축계획에 대한 인허가 처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및 제57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처리되고,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등 분양설계는 같은법 제72조 및 제74조 등과 같이 해당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수립이 되며,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분담금 등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80조에서 해당 구역 추진위원장이 조합설립 관련, 사업비에 관한 주민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개략적인 분담금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 따라서, 의 경우 (정비계획)은 귀 구에서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유환 주거사업관리팀장 고주현 주거사업과장 05/14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574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6 /전송 / gidarime@seoul.go.kr / 부분공개(5)
20363499
20210928210029
본청
주거사업과-5746
D0000039946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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