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예산담당관-6423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5.14.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재무과장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결 재 김재원 代유지현 05/14 김태명 협 조 제 목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20-50번) 따로붙임 :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1부. 끝. 전상봉 결산검사위원 ? 요구번호 : 2020 - 50 ? 요구목록 1. 2017, 18, 19회계연도 추경예산 총액 2. 서울시(지방자치단체) 추경 편성 근거 법률(조례), 자체 규정 등 관련 자료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7, 18, 19회계연도 추경예산 총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추경예산 총액 2017 2,031,252,524 2018 3,664,264,405 2019 2,935,594,346 □ 추경 편성 근거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장 배 덕 환 ☎ 2133-6809 주무관 김 재 원 작 성 일 : 2020. 5.
20363432
20210928210029
본청
예산담당관-6423
D000003994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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