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 유상대부 승인통보(강서구 공항동) 1. 강서구 재무과-10484호(2020.05.13.)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대부 승인 요청한 시유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부 승인하오니 관련법규 및 절차에 따라 처리 후 그 결과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부계약 체결 후 대부재산의 적정 사용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 대부 승인 내역 (※세부 산출 대부료 : 붙임참조) - - - 재산의 표시 대부면적 (㎡) ㎡당 공시지가 요율 사용일수 2020년 대부료 2020년 특례적용 대부료 소재지 지목 면적 2020년 최종 대부료 (부가세 10% 포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 대부에 관한 특례 조항에 따르면, 전년도 대부료 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감액할 수 있음 ○ 대부료 산출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제3호 및 제8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6조 및 제32조 붙 임 : 2020년도 대부료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채영 재산처분팀장 이기선 자산관리과장 05/14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58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9 /전송 02-2133-1031 / 8742@seoul.go.kr / 부분공개(5 6)
20362271
20210928210029
본청
자산관리과-5819
D00000399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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