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5월 재난관리자원 현행화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5월 재난관리자원 현행화 요청 1. 관련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나.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7호) 다.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19-83호) 2. 위와 관련, 모든 재난관리책임기관은 개별적으로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을 공동활용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에 등록된 재난관리자원의 현행화를 요청하오니, 자원 변동사항 등을 점검 후 `20.05.19.(화)까지 DRSS를 통한 현행화 보고를 제출(붙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 기관의 경우, 공문으로 미제출 사유 제출 요망 □ 행정사항 ○ 자원 보유량 확인 후 미보유 자원 삭제(폐기) 및 신규자원 등록 ○ 자원 내구연한 확인, 활용가능 여부 정비 등 ○ 보유자원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DRSS 내 현행화보고 제출必 현행화 항목 : ①물품식별번호 ②보관장소 ③취득일 ④현자원상태 ⑤담당자명 ⑥휴대폰번호 ⑦업체명(임대장비/협약장비만 해당) ⑧보유량(자재, 장비) 4. 아울러, 여름철 주요재난 대비 중점관리자원 사전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난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불시점검 예정) 장비(3) : 덤프트럭, 고소작업차, 디젤발전기 / 자재(2) : 응급·취사구호세트 5. 금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의료방역에 필요한 마스크(보건용, 의료인용), 보안경 등이 ‘20.6.4.부터 재난관리자원으로 추가시행됨에 따라 동 물품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리자 지정, 등록 등의 업무) 붙임 1.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공지사항 화면캡쳐 1부. 2. 관리대상 재난관리자원 현황 1부. 3. 현행화 처리 방법 1부. 4. 현행화 보고 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관리자원보유부서(89),재난관리자원보유부서(92),서구1-25(자치구자원총괄부서),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주무관 조근 지진안전팀장 김재영 상황대응과장 05/14 代황동연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695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541 /전송 768-8944 / chokeun198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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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공지사항 화면캡쳐(5월).jpg

    비공개 문서

  • [참고] 재난관리자원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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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화 처리 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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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화 보고 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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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5월 재난관리자원 현행화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6959 생산일자 2020-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근 (02-2133-8541) 관리번호 D000003994533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재난상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