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녹지) 실효 고시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1. 종로구 공원녹지과-11374(2020.05.07.)호와 관련입니다. 2. 창신녹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공원·녹지의 사무구분에 따라 자치구 관리 녹지임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개요 녹지명칭 위치 및 면적 시설경정일 지정목적 사무구분 비고 관련규정 관리청 창신녹지 (완충) 창신동 13-31일대 (14,400㎡) 건설부고시 제342호 (1980.11.14.) 위험암반 지 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별표5〕 자치구 (종로구) 붙임 1. 공원·녹지의 사무구분(서울시 도시공원조례 별표5) 1부. 2.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 고시문 1부. 3. 장기미집행 시설녹지 관리카드 1부(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호연 조경시설팀장 이현삼 조경과장 05/14 문길동 협조자 시행 조경과-700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7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18 /전송 2133-1082 / hy1207@seoul.go.kr / 부분공개(5)
20360424
2021092821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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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99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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